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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10. 27. 선고 2015헌마734 판례집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판례집28권 2집 788~80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구 군무원인사법(2009. 4. 1. 법률 제9558호로 개정되고, 2015. 9. 1. 법률 제13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중‘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부분과,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인 자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선발하도록 하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2010. 3. 10. 국방부령 제70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및 군무원 선발시험 응시기간을 전역 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현역군인으로 근무했던 전문성과 경험을 별도의 교육훈련 없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전역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군 복무 중 얻은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은 없어지거나 낡은 것이 되기 마련이어서 업무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및 군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기간을 전역 후 일정한 기간 내로 정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전역을 앞둔 군인은 전역 후 3년 이내에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최소 6회 응시할 수 있고, 전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무원 특별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같은 시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각 부대에서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실시하여 충분한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시험 응시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또는 군무원 임용을 원하는 사람의 응시기회를 실질적으로 차단한다거나 제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또는 군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전역 후 일정 기간 내로 제한되는 것이다. 반면에 시험응시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전역군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예비전력관리업무 및 군무원 업무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4. 생략

5.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채용하는 경우

6.∼7. 생략

③∼④ 생략

②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는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인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③∼④ 생략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2011. 9. 8. 국방부령 제745호로 개정된 것) 제5조(직위별 응시자격 등)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직위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 별표 1. 다만,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의 경우에는 단위부대의성격과 같은 병과만 응시할 수 있다.

2. 생략

②∼④ 생략

[별표 1]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제5조 제1항 제1호 관련)

구 분
병 과
예비전력
관리기구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
·육군: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해군: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⑥ 근무병과의 평가는 별표 7의 병과별 적용 기준에 따른다.

⑦ 생략

[별표 7]

병과별 적용 기준(제15조 제6항 관련)

구분
병과
전투
병과
(1점)
육군
생략
해군
생략
공군
생략
기타
병과
(0.5점)
육군
화학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헌병과, 의정과
해군
생략
공군
생략

③ 현역 근무경력은 별표 5의 근무경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보직경력과 복무경력을 평가한다. 이 경우 여러 직위의 보직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최상위 직위의 보직경력만을 평가한다.

④∼⑧ 생략

[별표 5]

근무경력 평가기준(제15조 제3항 관련)

1. 보직경력 평가기준

구분
보직경력
배점
예비군 중대장
/5급
·중대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기무사령부·정보사령부 또는 제3275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기무부대 반장,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B형 또는 C형 팀장,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정한다)이 있고, 육군·해군·공군 고등군사반 과정을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4.0점
·중대장 직위를 이수하지 아니하고 참모경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예비역간부 진급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전역 시 대위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3.0점
6급 이하
·대위, 준사관, 부사관
4.0점

2. 복무경력 평가기준

가. 복무경력은 임관 및 전역일을 기준으로 3점을 만점으로 한다.

나. 복무경력의 계산은 현역복무연수에 따른 점수와 현역복무연수를 제외한 1년 미만 잔여 복무기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다.

1) 현역복무연수에 따른 점수는 현역복무연수에 0.1을 곱하여 산출한다.

2) 현역복무연수를 제외한 1년 미만 잔여 복무기간에 따른 점수는 1년 미만 잔여 복무기간을 역(曆)에 따라 계산한 개월수에 대한 점수로서 아래 표와 같다. 이 경우 복무일수 16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복무일수 16일 미만은 버린다.

잔여 복무기간에 따른 점수
개월수
1
2
3
4
5
6
7
8
9
10
11
점수
0.01
0.02
0.03
0.03
0.04
0.05
0.06
0.07
0.08
0.08
0.09

참조조문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여러 명 중에서 제한경쟁

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그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2010. 3. 10. 국방부령 제70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시험실시 및 공고)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ㆍ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략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2010. 3. 10. 국방부령 제70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시험의 구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차례로 실시하되,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서류심사

2. 체력검정

3. 면접시험

4. 필기시험

5. 신체검사

6.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2010. 3. 10. 국방부령 제70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서류심사) 서류심사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제5조 및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에 의하여 심사한다.

참조판례

헌재 2014. 9. 25. 2011헌마414 , 판례집 26-2상, 524, 532

헌재 2012. 2. 23. 2011헌마340 , 판례집 24-1상, 379, 385

당사자

청 구 인김○진대리인 변호사 이양호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0. 1.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2012. 10. 31. 제○○군수사령부 병참병과 대위로 전역한 뒤 2013. 7. 1. 제○○사단 향토예비군 동원지원단 계획담당관(일반계약직 7호)으로 임명되었고, 2014. 8. 21. 군무원인사법 개정으로 일반직인 예비전력관리 군무주사보(일반직 군무원 7급)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은 군무원 재직 중인 2013. 9. 26.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진급하였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다음부터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①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1은 청구인과 같은 병참병과 출신자는 동원보충부대 정작과장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② 제5조 제2항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전역 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③ 제15조 제3항 별표5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시험 응시자의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항목 중 하나인 현역 근무경력을 평가할 때, 보직경력 점수를 중대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은 4점, 예비역간부 진급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전역 시 대위이었던 사람)은 3점으로 규정하고, 복무경력 점수 중 현역복무연수에 따른 점수는 현역복무연수에 0.1을 곱하여 산출한다고 하고 있으며, ④ 제15조 제6항 별표7은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항목 중 하나인 근무병과의 평가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을 전투병과의 경우 1점, 기타 병과의 경우 0.5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⑤ 한편,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5호는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①에서 ④까지 이 사건 규칙 조항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7.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6. 1. 26. ⑤의 군무원인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 가운데 ① 이 사건 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1에 관한 주장은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에 응시할 수 있는 육군 병과에 관한 것이고, ③ 제15조 제3항 별표5에 관한 주장은 보직경력 평가기준 중 예비역간부 진급한 예비역 소령(전역 시 대위이었던 사람을 말한다)에 관한 부분 및 복무경력 평

가기준에 관한 것이며, ④ 제15조 제6항 별표7에 관한 주장은 병참과가 전투병과에 비하여 근무병과 평가점수를 낮게 받는 것에 관한 것이므로, 각 해당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한편 청구인은 ⑤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5호와 관련해서는 특별채용시험의 대상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2011. 9. 8. 국방부령 제74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1 중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에 응시할 수 있는 육군병과’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별표1’이라 한다), ②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2010. 3. 10. 국방부령 제70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다음부터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 ③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2015. 2. 27. 국방부령 제85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별표5 중 ‘보직경력 평가기준 가운데 예비역간부 진급한 예비역 소령’에 관한 부분 및 ‘복무경력 평가기준’ 부분(다음부터 ‘별표5’라 한다), ④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2011. 9. 8. 국방부령 제74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6항 별표7 중 ‘병참과’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별표7’이라 한다), ⑤ 구 군무원인사법(2009. 4. 1. 법률 제9558호로 개정되고 2015. 9. 1. 법률 제13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5호 중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5조(직위별 응시자격 등)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직위별 응시자격은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 별표 1. 다만,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의 경우에는 단위부대의 성격과 같은 병과만 응시할 수 있다.

[별표 1]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제5조 제1항 제1호 관련)

구 분
병 과
예비전력
관리기구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
·육군: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해군: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제5조(직위별 응시자격 등) ②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는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역 후 3년이내인 자 중에서 선발한다.

제15조(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③ 현역 근무경력은 별표 5의 근무경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보직경력과 복무경력을 평가한다. 이 경우 여러 직위의 보직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최상위 직위의 보직경력만을 평가한다.

[별표 5]

근무경력 평가기준(제15조 제3항 관련)

1. 보직경력 평가기준

구분
보직경력
배점
예비군 중대장
/5급
·중대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기무사령부·정보사령부 또는 제3275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기무부대 반장,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B형 또는 C형 팀장,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정한다)이 있고, 육군·해군·공군 고등군사반 과정을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4.0점
·중대장 직위를 이수하지 아니하고 참모경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예비역간부 진급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전역 시 대위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3.0점
6급 이하
·대위, 준사관, 부사관
4.0점

2. 복무경력 평가기준

가. 복무경력은 임관 및 전역일을 기준으로 3점을 만점으로 한다.

나. 복무경력의 계산은 현역복무연수에 따른 점수와 현역복무연수를 제외한 1년 미만 잔여 복무기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다.

1) 현역복무연수에 따른 점수는 현역복무연수에 0.1을 곱하여 산출한다.

2)현역복무연수를 제외한 1년 미만 잔여 복무기간에 따른 점수는1년 미만 잔여 복무기간을 역(曆)에 따라 계산한 개월수에대한 점수로서 아래 표와 같다. 이 경우 복무일수 16일 이상은1개월로 계산하고, 복무일수 16일 미만은 버린다.

잔여 복무기간에 따른 점수
개월수
1
2
3
4
5
6
7
8
9
10
11
점수
0.01
0.02
0.03
0.03
0.04
0.05
0.06
0.07
0.08
0.08
0.09

제15조(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⑥ 근무병과의 평가는 별표 7의 병과별 적용 기준에 따른다.

[별표 7]

병과별 적용 기준(제15조 제6항 관련)

구분
병과
전투
병과
(1점)
육군
생략
해군
생략
공군
생략
기타
병과
(0.5점)
육군
화학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헌병과, 의정과
해군
생략
공군
생략

제7조(신규 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5.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별표1

별표1은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에 응시할 수 있는 육군 병과에서 병참과를 제외하고 있는데, 병참병과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전투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고 정작과장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으므로, 위 규정은 평등권,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규칙조항

전역 후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예비군을 지휘, 관리하는 등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의 직무 능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데도 획일적으로 응시자격을 전역 후 3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별표5

별표5는 근무경력 평가를 할 때 전역 당시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데, 현역 복무 시 중대장 경험이 있고 대위 전역 후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한 경우를 소령 전역자에 비해 차별적으로 평가 점수를 배정할 이유는 없으므로, 평등권,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 별표7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할 능력이나 경험과 무관하게 근무병과에 따라 점수를 차등 배정하는 것은 우수자원 확보라는 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마. 이 사건 법률조항

군무원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채용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해당 분야와 직급의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전역 후 3년 이내인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역 후 3년이 지났더라도 5급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직무 능력과 경험을 갖추었으면 응시자격을 제한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권,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별표 1, 5, 7에 대한 청구의 적법요건 판단

별표 1과 7은 2012.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2. 10. 31. 전역한 뒤 2013년 전반기, 2014년 전반기, 2014년 후반기, 2015년 전반기에 계속해서 지역중대장 등 직위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3년 전반기 시험부터 별표 1과 7로 인해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 직위에 응시하지

못하고 근무병과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이므로, 그로부터 명백히 1년이 지나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2013년부터 꾸준히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여 왔고, 2015년 전반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공고는 2015. 2. 26. 있었으며 그 지원마감일은 2015. 3. 23.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지원마감일에는 별표 5로 인한 기본권침해 발생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본안 판단

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채용제도 개관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다음부터 ‘업무담당자’라 한다)는 예비군부대 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한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을 말하고,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되 그 업무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선발시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 2회 실시하고(제3조 제1항), ① 서류심사, ② 체력검정,③ 면접시험, ④ 필기시험, ⑤ 신체검사, ⑥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의 순서로 하되,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제9조).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원칙적으로 장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 준사관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만 응시할 수 있고(제5조 제4항), 필기시험 시행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필기시험 시행일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인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이 사건 규칙조항). 직업군인 복무경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을 둔 특별채용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 쟁점 정리

(1) 이 사건 규칙조항은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전역 후 3년 이내인 사람으로 한정하는 내용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만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업무담당자는 일반직 군무원의 한 종류로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군무원 특별채용시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규칙조항과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청구인이 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군

무원 중에서도 업무담당자의 응시자격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의 위헌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구제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병행하여 검토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조항과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공무담임권이 더 현실적·구체적으로 연관되는 기본권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보호될 수 있다(헌재 2012. 7. 26. 2010헌마264 참조). 한편,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의 심사는 동일한 쟁점에 관해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과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예비전력이란 상비전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잠재력을 전력화함으로써 생성되는 군사력을 말하며, 전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전시와 평시에 향토방위를 위한 인적·물적 능력을 포함한다(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조 제1호).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특수 상황과 동북아시아 국가의 군비 확장 등 국제 환경을 고려할 때 예비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의 자격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이 사건 규칙조항은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전역한 군인으로 한정하면서 응시기간을 전역 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분야에서 현역군인으로 근무했던 전문성과 경험을 별도의 교육훈련 없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여 예비전력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 또한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에 근무한 전문성과 경험을 즉시 군무원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전역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군 복무 중 얻은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은 없어지거나 낡은 것이 되기 마련이어서 예비전력관리업무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전역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사람들을 예비전력관리업무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훈련이나 정보제공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엄격한 보안을 요구하는 군사지식인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기간을 전역 후 일정한 기간 내로 정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전역 후 일정한 기간 내로 군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기간을 정한 것 역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하고(이 사건 규칙 제3조 제1항), 현역군인으로서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사건 규칙조항의 기준일까지 전역 또는 퇴역이 예정된 경우 당해 반기에 실시하는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제5조 제3항).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전역을 앞둔 군인은 전역 후 3년 이내에 최소 6회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에서 정한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업무담당자 임용을 원하는 사람의 응시기회를 실질적으로 차단한다거나 제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한편, 전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무원 특별채용시험은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이 정기적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같은 시기에 공고하여 병행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각 부대에서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실시하여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또한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이 사건 규칙조항과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은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또는 군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전역 후 일정 기간 내로 제한되는 것이다. 반면에 시험응시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전역군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예비전력관리업무 및 군무원 업무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중대하다. 나아가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을 비롯한 군무원 채용시험이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규칙조항과 법률조항은 응시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전역 장교의 취업기회를 넓혀 줌으로써 현역 장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도 간접적으로 달성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과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규칙조항과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 론

별표 1, 5, 7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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