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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10. 27. 선고 2014헌마254 2016헌마779 판례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 위헌확인]
[판례집28권 2집 701~70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가기관 등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고,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8] 제1. 가.항 중“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부분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8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별표 8] 제1. 가. 1)항 중“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부분(구 시행령조항과 함께‘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지도직 공무원은 일정한 근무경력, 학력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 구비 여부가 임용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전문성을 가진 지원자를 선발하여 즉시 그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취업보호 실시기관 중 국가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공무원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하였다 하여 이를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목적, 업무상의 특징, 대체가능성 및 국가유공자법상의 취업가산점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도직 공무원을 그 가점 대상 공무원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근로기회 우선보장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고,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제48조 관련)

구분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국가공무원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가.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6급 이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8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제48조 관련)

구분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6급 이하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조판례

1. 헌재 2000. 6. 1. 98헌마216 , 판례집 12-1, 622, 644헌재 2012. 11. 29. 2011헌마533 , 판례집 24-2하, 194, 200-201

2. 헌재 2003. 7. 24. 2002헌마378 , 판례집 15-2상, 145, 153

당사자

청 구 인이○길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4헌마254 사건

청구인은 1999년 공상군경(6급)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인바, 2014. 3. 4. 2014년도 제1회 경상북도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농촌지도사(농업)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그런데 국가유공자가 일반직 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가점을 주지 않도록 규정한 구 ‘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 8] 제1. 가.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위 가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위 시행령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근로의 기회 부여를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6헌마779 사건

청구인은 2016. 7. 3. 2016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농촌지도직(원예)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으나, 국가유공자 가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위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2014헌마254 사건

청구인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고,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8] 제1. 가.항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지도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고, 그 주장 역시 지도직 공무원을 취업가산점 대상 공무원에서 제외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므로, 심판대상을 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위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고,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8] 제1. 가.항 중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2016헌마779 사건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도 2014헌마254 사건과 동일한 위 구 시행령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적용된 조항은 위 구 시행령조항이 아니라 개정된 시행령조항이다. 또한 심판대상도 2014헌마254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지도직 공무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위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8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별표 8] 제1. 가. 1)항 중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부분(이는 위 구 시행령조항과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하 위 구 시행령조항과 함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제48조 관련)

구분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국가공무원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가.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6급 이하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제48조 관련)

구분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6급 이하

[관련조항]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은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에게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5 내지 10퍼센트를 가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가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또한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우선적 근로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산점제도의 주된 취지가 신체의 상이 또는 가족의 사망 등으로 정신적,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반인과 비교하여 수험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가유공자와 가족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는바, 지도직 공무원에 임용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 근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도 위반된다.

4. 판 단

가. 지도직 공무원의 특징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입법 취지

(1) 통상 9계급 체계로 구분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체계와는 달리, 지도직 공무원의 직급체계는 지도관과 지도사의 2계급으로 구성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그리고 지도직 공무원은 최초로 지도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연구직렬 및 지도직렬 외의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지도직렬 상호 간 또는 연구직렬과 지도직렬 상호 간에는 5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다(‘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이처럼 지도직 공무원의 직급체계를 통상의 직급체계와 달리하고 전직을 제한하는 이유는, 여타의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일반행정가로서의 역량보다는 전문성이 강조되는 업무의 특성상 승진보다는 업무에 전념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지도직 공무원은 특정 지식, 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이 필요하여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는 별도로 채용하는데, 다른 직렬로의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해버리면 지도직 공무원을 별도로 설치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유독 지도직 공무원을 가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이 지도직 공무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임용되고, 다른 직렬의 공무원과는 대체할 수 없는 직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 구비 여부가 임용의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취업가산점과 같이 전문성 이외의 요소가 당락을 좌우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국가유공자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헌법 제32조 제6항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근로의 기회제공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국가유공자로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들은 지도직이건 그렇지 않건 모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라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국가기관 등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여타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법상의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지도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취업보호를 받는 대상자가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공무

원의 종류와 계급 및 직급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수혜적 법령에 해당하므로,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에게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관하여 본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 헌재 2012. 11. 29. 2011헌마533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도직 공무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임용되고, 다른 직렬의 공무원과는 대체할 수 없는 직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근무경력, 학력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 구비 여부가 임용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지원자를 선발하여 즉시 그러한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임용 후 행정기술과 전문성을 습득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일반직과는 차이가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지도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취업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그 채용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물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취업가산점 대상자를 확대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더욱 개선될 수 있겠지만, 취업가산점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의 수가 과거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 공무원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취업가산점 대상자의 확대는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약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목적, 업무상의 특징, 대체가능성 및 국가유공자법상의 취업가산점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취업보호 실시기관 중 국가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공무원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하였다 하여 입법재량의 영역을 벗어났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 제32조 제6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이 국가유공자 등이 조국광복과 국가민족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훈의 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일 뿐이며, 위 규정과 헌법전문에 담긴 헌법정신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헌법 제11조 제2항 참조)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할 포괄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은 국가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가능하다면 그들의 공훈과 희생에 상응한 예우를 충분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근로기회 우선보장의 방법과 내용 등은 입법자가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성격·규모·인사원칙, 근로의 성질·내용 및 인력수급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형성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형성재량의 영역에 속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378 참조).

그런데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서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도록 되어 있고(국가유공자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 배우자는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도록 되어 있는 등(국가유공자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31조 제1항 제2호 가목),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근로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가산점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도직 공무원을 그 가점 대상 공무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목적, 업무상의 특징, 대체가능성 및 국가유공자법상의 취업가산점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그와 같이 규정하였다 하여 입법재량을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 제32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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