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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12. 27. 선고 2016헌마1014 결정문 [재판기록 폐기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6헌마1014 재판기록 폐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결정일

2016.12.2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공판정에서의 속기 및 녹음을 신청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15노1668, 2016노1859(병합)], 형사소송규칙 제39조에서 재판이 확정되면 속기록, 녹음물 등을 폐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장차 위 속기록 등을 폐기하는 행위가 재판의 공정성 담보를 저해하고, 피고인의 진술기록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규칙(2012. 5. 29. 대법원규칙 제240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39조(속기록 등의 보관과 폐기)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는 전자적 형태로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한다. 다만,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가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조서의 일부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이 확정되면 녹음물 및 속기록 등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에 의하면, 2015노1668, 2016노1859(병합) 사건과 관련한 녹음물 및 속기록은 공판조서의 일부가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녹음물 등은 재판이 확정되더라도 폐기되지 아니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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