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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12. 29. 선고 2016헌바43 판례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판례집28권 2집 574~58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재심사유로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판결의 효력 및 재심제도의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그 판단 여하에 따라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즉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판결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판단누락이 아니며,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판결주문에 영향이 없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나, 판결주문과 간접적으로만 연관되는 판단이유가 누락된 경우에 재심의 소를 통하여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불필요한 재심이 제기되어 재심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판결서의 이유에 판단이유를 빠짐없이 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심급제도 내에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결 등의 이유 기재 자체가 생략될 수 있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는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므로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심급구조 내에서 판단이유를 제시받을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판단이유의 누락’이 아니라‘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규정하였다 하여도 재판의 적정성을 현저히 희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생략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11. 생략

②∼③ 생략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이유

5.∼6. 생략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④ 생략

① 판결에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5. 생략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②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2010. 11. 25. 2009헌바250 , 판례집 22-2하, 419, 423헌재 2014. 7. 24. 2012헌바277 , 판례집 26-2상, 45, 49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판결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재두100 판결

2. 헌재 2009. 4. 30. 2007헌바121 , 판례집 21-1하, 158, 164-165헌재 2009. 10. 29. 2008헌바101 , 판례집 21-2하, 218, 225-226헌재 2012. 12. 27. 2011헌바5 , 판례집 24-2하, 354, 360

당사자

청 구 인장○만대리인 1. 변호사 이명웅2.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당해사건대법원 2015재다1046 징계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 대학원과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던 중,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무기정학처분, 퇴학처분, 퇴학처분 유효 결정을 받고, 학교법인 □□신학대학교로부터 무기정학처분, 제적처분, 징계처분 유효 결정을 받자, 위 학교법인들을 상대로 무기정학처분 등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1심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학교법인 △△학원의 무기정학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처분 등에 대해서는 유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상고심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4다40275,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며 재심을 청구하고(대법원 2015재다1046), 그 소송계속 중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대법원 2015카기226), 2016.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9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관련조항]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4. 이유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 판결에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 ‘판단을 누락’이라는 포

괄적이고 불명확한 문언을 사용하여 법관의 법해석에 대한 자의를 허용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판단’을 누락한 때만을 재심사유로 규정할 뿐, ‘판단이유’를 누락한 때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유가 전혀 설시되지 않은 경우조차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재심제도의 취지 및 재심사유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그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재심은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인 점에서 상소와 다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재심사유를 11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그 이외의 사유로는 확정판결을 다툴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한편,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재심사유가 법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좌우될 수 없도록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다(헌재 2009. 10. 29. 2008헌바101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1)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가) 명확성원칙의 내용

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만일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은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4. 7. 24. 2012헌바277 참조).

(나)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다른 재심사유들에 비하여 포괄적·추상적이긴 하다. 그러나 판결은 다양한 요소를 기초로 하여 형성되고, 그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재심사유로 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어느 정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어의 사용은 부득이 하다.

심판대상조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여 누락된 판단 사항의 중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민사소송법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한 구성요소인 법적 안정성, 즉 사회질서의 유지와 분쟁의 일회적인 해결 및 동일한 분쟁의 반복금지에 의한 소송경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의 주문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여, 동일한 사항이 후에 다시 문제되는 경우 당사자가 그에 반하여 다투거나 법원이 그에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헌재 2010. 11. 25. 2009헌바250 참조). 나아가 민사소송법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이 갖는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의 배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참조). 이러한 판결의 효력 및 재심제도의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그 판단 여하에 따라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즉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고, 대법원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4. 9. 13. 2004마660 결정;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판결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판단누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다수의 관련 선례들이 선고되어 그 의미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다. 즉, 판결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

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판단누락이 아니며,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재두1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해석지침에 따라, 당사자의 여러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판단하거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이 묵시적으로 있는 경우는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참조),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참조)는, 판단누락 유무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법원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집적되어 있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면 위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미 확립된 판례에 기초하여 그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어 해석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그 해석이 좌우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가) 재심제도와 입법형성권

재심제도의 규범적 형성에 있어서, 입법자는 확정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내어야 하는바, 이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법치주의에 내재된 두 가지의 대립적 이념 즉,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상반된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결국 이는 불가피하게 입법자의 형성적 자유가 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심사유를 어떻게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판시하여 왔다. 따라서 재심제도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입법재량을 감안한다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규정

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은, 입법자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만 매몰되어 재판의 적정성이라는 법치주의의 또 다른 이념을 현저히 희생함으로써, 제반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그 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2009. 4. 30. 2007헌바121 ; 헌재 2009. 10. 29. 2008헌바101 ; 헌재 2012. 12. 27. 2011헌바5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재심제도의 취지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즉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로 재심사유를 제한하는 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기판력 등 판결의 효력은 주문에서 판단한 것에만 생기고, 이유 중의 판단에는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나아가 판단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판단에 이르는 이유에 대해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없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나, 판결주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판단 자체가 아니라 판결주문과 간접적으로만 연관되는 판단이유가 누락된 경우에 재심의 소를 통하여 기판력 등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를 허용하는 경우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불필요한 재심이 제기되어 재심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물론, 판단이유는 판단과 더불어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요소로 당사자에게 법원의 판단 과정을 납득시키고 불복수단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재판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408조, 제425조), 그러한 판단에 이르는 이유를 빠짐없이 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심급제도 내에서 사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결 등의 이유 기재 자체가 생략될 수도 있다[결정·명령(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소액사건판결(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라류 가사비송사건 심판서(가사소송법 제39조 제3항),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항)]. 또한,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불

복방법이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참조),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는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므로(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심급구조 내에서 판단이유를 제시받을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 나아가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민사소송법은 판단누락 자체를 재심사유로 삼지 않고 있고 일본의 민사소송법 역시 ‘판단을 유탈(遺脫)한 때’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입법자가 재심제도의 취지에 따라 재심사유를 ‘판단이유를 누락한 때’가 아닌, ‘판단을 누락한 때’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재판의 적정성을 현저히 희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예외적인 경우만 재심을 허용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에 의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그 내용이 자의적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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