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27조가 개인회생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의 목적과 특징, 면책의 엄격한 요건, 면책절차 및 면책취소절차에 있어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채무자에 대한 통제 가능성, 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 유무, 면책취소결정과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부터 면책에 이르기까지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 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므로, 채무자가 기망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악용하거나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27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13조(즉시항고)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98조(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⑤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①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①∼② 생략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13조(개인회생채권자집회) ①∼④ 생략
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때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②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24조(면책결정)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26조(면책의 취소) ①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 생략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③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5호로 개정된 것) 제604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⑥ 생략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9조(특별항고) ①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참조판례
헌재 1996. 3. 28. 93헌바27 , 판례집 8-1, 179, 186 참조
헌재 2008. 10. 30. 2007헌마206 , 판례집 20-2상, 1149, 1158-1159 참조
당사자
청 구 인강○옥대리인 법무법인 금양담당변호사 김종춘 외 4인
당해사건대법원 2016그26 면책취소
주문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원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강○원은 2010. 4. 9. 전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0. 10. 1.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2015. 4. 20. 면책결정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10개회1996).
청구인은 2015. 10. 1. 전주지방법원에 강○원에 대한 면책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2015개기1) 2015. 12. 23. 기각되자, 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였다. 그런데 전주지방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기한 항고를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따른 특별항고 사건으로 분류하여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였다(대법원 2016그26).
청구인은 위 특별항고심 계속 중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면책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회생법 제56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6카기94) 2016. 4. 22. 기각되자, 위 조항에 대하여 2016.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권자인 청구인이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당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채무자회생법 제627조이지 제569조가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569조에 대하여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도 위 조항만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하였을 뿐 채무자회생법 제627조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거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의 경과, 당해 사건 재판과의 관련성의 정도,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헌재 2010. 9. 30. 2009헌바2 ).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 및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27조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절차 및 면책취소절차에 관한 법원의 재판 중 ‘면책결정, 면책불허가결정 및 면책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입법의 불완전·불충분함, 즉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69조에 대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대신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해관계기관인 법무부장관도 의견서에서 당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채무자회생법 제569조가 아닌 제627조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의 경과, 당해 사건과의 관련성,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27조로 변경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2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
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627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조항]
제624조(면책결정)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26조(면책의 취소) ①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있을 뿐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개인회생채권자는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더라도 이를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채무자와 비교할 때 개인회생채권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4. 판 단
가. 쟁점
먼저,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회생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개인회생채권자의 면책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개인회생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일 뿐,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에 비하여 개인회생채권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자는 절차상 대립되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들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와 달리 면책취소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게 되는 차별취급은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회생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것이므로,심판대상조항이개인회생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전단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고, 그 후단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되 법대로의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이며, 법관이 자의와 전단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상소심에서 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고 상소문제가 일반 법률에 맡겨진 우리 법제 하에서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
소법원의 구성 법관에 의한,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소할 수 있게 하느냐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부에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다(헌재 1996. 3. 28. 93헌바27 참조).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에 대한 면책취소 여부에 관한 불복절차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면책 및 면책취소제도를 포함하는 개인회생절차의 목적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것으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인 형성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판단
(가)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파산을 면하기 위하여 채권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로부터 변제기간의 유예 또는 이자 부분 탕감 등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낸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설사 합의를 이루어낸다 하여도 각 채권자 사이에 불평등한 조건 내지 소수 채권자들의 반발로 인하여 최종 합의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소수 채권자의 무리한 요구에 구애되지 않고 평등한 조건으로 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헌재 2008. 10. 30. 2007헌마206 참조).
그러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간이·신속하게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채무자의 조속한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계획안의 제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의 이행, 면책의 순서로 진행된다.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하고,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에 따
라 변제한 것과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규정된 청구권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됨으로써(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면책결정의 중대성 및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 면책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제624조 제1항),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624조 제2항),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제계획의 이행 정도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로소 면책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면책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정해진 채무자의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624조 제3항), 면책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있으며(제627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25조 제1항),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감독 하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책을 취소할 수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626조 제1항), 이러한 면책취소절차는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가 아닌 국가가 사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후견적 임무를 수행하는 비송절차의 성질을 가지므로,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절차 진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면책취소결정의 경우 채무자에게 면책의 효력이 상실되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발생시키므로 즉시항고로써 이를 다툴 수 있게 할 필요성이 크나,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의 경우 이미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일 뿐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새로운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허용할 경우, 채무자의 종국적인 면책 여부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
태에 놓이게 되어 채무자의 조속하고 효율적인 경제적 재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면책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즉시항고권을 남용할 우려도 있다. 나아가,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그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제기할수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전혀 불복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다)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면서도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의 목적과 특징, 면책의 엄격한 요건, 면책절차 및 면책취소절차에 있어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채무자에 대한 통제 가능성, 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 유무, 면책취소결정과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라)물론, 심판대상조항이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특별항고가 해당 재판의 헌법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에 따라,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59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도 이의신청 및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제604조 제1항, 제605조 제1항), 변제계획안에 관하여는 수정명령 신청 및 이의진술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고(제610조 제3항, 제613조 제5항), 변제계획인가결정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도 할 수 있으며(제618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자체에 관한 즉시항고 및 면책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도 할 수 있다(제626조 제1항, 제627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절차의 단계별로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 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기망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악용하거나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부터 면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그 밖에도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에 관한 제595
조,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에 관한 제620조 및 제621조, 채무자에 대한 조사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생위원에 관한 제602조 등의 규정을 두어 불성실한 채무자를 통제하고 개인회생절차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권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청구권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