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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 7. 27. 선고 2012헌바323 판례집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판례집29권 2집 24~3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심판대상조항이 진술거부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한 처벌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써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처벌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그에 따른 세금을 포탈한 때 비로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달리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심판대상조항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것과 관련한 행위, 즉 물품의 반출 내지 재화의 공급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그 세금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조세포탈의 기수에 이른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대체유류’를 제조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이 곧 석유사업법위반죄를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없고, 신고의무 이행 시 과세절차가 곧바로 석유사업법위반죄의 처벌을 위한 자료의 수집·획득 절차로 이행되는 것도 아니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납부 의

무가 발생하고 그 세금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심판대상조항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진술거부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생략

10. “유사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11.∼15.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2004. 2. 26. 2001헌바80 등, 판례집 16-1, 202, 232헌재 2015. 5. 28. 2013헌바129 , 판례집 27-1하, 251, 255

2. 헌재 2015. 10. 21. 2014헌바266 , 판례집 27-2하, 58, 66-67

3. 헌재 2014. 7. 24. 2013헌바177 , 판례집 26-2상, 129, 145-146

당사자

청 구 인박○태대리인 법무법인 믿음담당변호사 박미혜

당해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고합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5. 1.경부터 2011. 3. 12.경까지 사이에 청구인 운영의 ○○에너지 공장 사업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김○진 등에게 이를 판매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포탈’한 것과 관련하여, 2012. 7. 25. 제1심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4억 원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고합76).

청구인은 제1심 계속 중 조세범처벌법 제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25.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초기109), 2012.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5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유사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3. 청구인의 주장

가.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단순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 어떤 행위가 조세포탈 행위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다.심판대상조항은 유사석유제품 제조라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라.범죄수익은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지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범죄수익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그 조세를 포탈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유

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범죄수익을 얻은 자와 다른 범죄로 범죄수익을 얻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입법목적의 정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마.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가 형벌로 금지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를 국가가 인정하고 이를 통한 수익을 기초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이는 모든 국민은 국가가 형벌로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의 근본이념에 위배된다.

4. 판 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연혁 및 취지

(1)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범 처벌법이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심판대상조항 신설 이전에도 유사석유제품은 일반 석유제품과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이었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었으나, 위 개정 당시 유사석유제품 관련 범죄가 확산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신설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제조자에 대하여 조세포탈죄로 처벌하되, 죄질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조세포탈범보다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되었다.

(2)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2013. 1. 1. 법률 제11613호 개정 시 3년 이하의 징역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조세포탈의 행위 유형에 “판매”가 추가되었으며,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용어가 “가짜석유제품”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이중처벌금지원칙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헌재 2015. 5. 28. 2013헌바129 참조).

이중처벌금지원칙은 처벌이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행해질 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이 동일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헌재 2004. 2. 26. 2001헌바80 등 참조).

(2) 판단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벌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써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처벌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그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포탈한 때 비로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조세포탈범보다 엄벌에 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조세범 처벌법 제1조 등 참조), 석유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석유류 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의 배출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석유사업법 제1조 등 참조) 그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석유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벌과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처벌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헌법 제12조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처벌법규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것도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일반적이거나 불확정한 개념이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과 당해 법률의 다른 규정들을 원용하거나 다른 규정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한다(헌재 2015. 10. 21. 2014헌바266 참조).

(2)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행위가 조세포탈 행위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포탈”은 사전적으로 과세를 피하여 면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심판대상조항에서의 “포탈”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관련 행위로 특정 세목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예컨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반출한 자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가 되었거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제1호 참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었는데(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참조) 이를 피하여 면하는 경우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2010. 1. 1. 전부개정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 측면에서 대응을 강화하고, 제조자에 대하여 조세포탈죄로 처벌하되, 죄질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조세포탈범보다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신설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유사석유제품 제조와 관련하여 그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없어 처벌이 곤란한 조세포탈 행위에 대하여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규정 자체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서 “조세를 포탈한 자”라는 문구만 보면 그 내용이 광범위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 앞에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행위, 즉 물품의 반출 내지 재화의 공급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그 세금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조세포탈의 기수에 이른 행위로 좁혀질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와 연혁,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처벌법규인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가 무엇인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유사석유제품 제조자는 자신의 제조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반출한 물품의 종류별 품명·수량 등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4호 서식). 이 때 반출되는 물품이 휘발유,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므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중 작성방법 참조), 유사석유제품 제조자는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고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처럼 유사석유제품 제조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납세의무자 일반이 모두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과세를 위한 기초정보를 과세관청에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과세물품의 표시도 석유사업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유사석유제품과 그 외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유류를 모두 포함한 ‘대체유류’로 표시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면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것일 뿐이다. ‘대체유류’를 제조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이 곧 석유사업법위반죄를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없고, 신고의무 이행시 과세절차가 곧바로 석유사업법위반죄의 처벌을 위한 자료의 수집·획득 절차로 이행되는 것도 아니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그 세금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심판대상조항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진술거부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헌재 2014. 7. 24. 2013헌바177 참조).

마.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범죄수익을 얻은 자와 다른 범죄를 통하여 범죄수익을 얻은 자가 평등원칙 위배 여부의 비교집단이 될 수 있는지 보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수익의 환수를 위한 조항이 아니라 유사석유제품 제조와 관련한 세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다. 즉, 유사석유제품 자체 또는 유사석유제품의 매각대가 등에 대한 몰수·추징은 형법(형법 제48조 참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별표 제29호 참조)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와 목적, 몰수·추징에 대한 별도의 규정 등을 볼 때, 위 두 집단은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범죄수익의 환수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이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 과잉금지원칙 고유의 기본권 침해 사실에 대한 주장이 없다.

(3)청구인은 형벌로 금지된 유사석유제품 제조와 관련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이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근본이념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조세 신고 및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라는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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