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헌마1132 불기소처분취소 등
청구인
박○정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2017.10.1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10.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김○정이 2010. 11. 22.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 무인을 조작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검사 김○정을 고소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은 2013. 12. 19. 위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90083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27.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14초재172), 2014. 6. 11. 청구인에게 기각결정이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김○정의 2010. 11. 22.경 피의자신문조서 조작행위(이하 ‘심판대상 ①’이라 한다) 및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90083호 불기소처분이(이하 ‘심판대상 ②’라 한다)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심판대상 ①, ②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심판대상 ①에 대한 청구는 그 실질이 심판대상 ①의 위법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재판인 부산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부산고등법원 2014. 5. 27.자 2014초재172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판대상 ①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고등법원 2014. 5. 27.자 2014초재172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어야 하는 재판이 아니다. 따라서 그에 관한 원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심판대상 ②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심판대상 ①, ②를 다툴 수 있는 적법한 구제절차의 최종결정은 모두 부산고등법원 2014초재172 재정신청기각결정이다. 심판대상 ①, ②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재정신청 기각결정 송달일인 2014. 6. 11.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17. 10. 11.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