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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 10. 26. 선고 2015헌바338 판례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위헌소원]
[판례집29권 2집 39~5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 취소 전에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그를 대부업자로 보도록 규정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호 중 ‘대부업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대부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은 대부업 등록이 취소된 자라고 하더라도 등록이 취소되기 전에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가 끝날 때까지는 대부업자로 간주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규제와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며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용어의 의미 등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의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는 금전대부계약의 채권자와 채무자로서의 관계를 끝내는 범위, 즉 변제, 면제, 소멸시효 완성 등의 채권소멸사유로 인하여 채권·채무가 소멸하는 범위를 의미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심판대상조항은 대부업자가 등록취소 전에 체결한 대부계약에

대하여 그 거래가 끝날 때까지 대부업자로 간주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관리·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며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대부계약의 체결 당시 채무자에게 장래 대부업법이 아닌 이자제한법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부업자가 그 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여전히 대부업법의 규율을 받는 것이 예상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대부업법 제14조의 입법목적을 기준으로 볼 때,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폐업신고를 한 경우’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모두 대부업 등록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서 동일하다. 등록취소의 사유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등록취소에 따라 대부업 등록이 효력을 상실하는 점에서는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이들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부업자로 간주하여 이들을 같게 취급하는 것은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

1.∼2. 생략

3.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

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4. 생략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고, 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⑦ 생략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7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3. 생략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8. 생략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70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⑤ 생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이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략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70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 제1항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 대부업자등이 제4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7. 대부업자등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8.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③∼⑤ 생략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

1. 제3조 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5조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생략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고,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⑤ 생략

참조판례

헌재 2010. 10. 28. 2008헌마638 , 판례집 22-2하, 216, 228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등, 판례집 21-1하, 545, 561

헌재 2012. 2. 23. 2009헌바34 , 판례집 24-1상, 80, 87-88

당사자

청 구 인신○동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2816(본소) 근저당말소, 2014나62823(반소)대여금반환, 2014나62830(재반소) 편취금 및 반환금

주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호 중 ‘대부업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대부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5. 19. 대부업자인 김○현으로부터 원금 9,000만 원을 이자율 연 36%, 지연손해금률 연 49%, 변제기 2010. 8. 1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자는 매월 19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김○현은 2010. 5. 19. 청구인의 채권자인 이○자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권을 양수받고, 같은 달 2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김○현은 청구인이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약정대로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경14993).

라. 청구인은 2012. 1. 13. 김○현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2106), 이에 대하여 김○현은 2012. 4. 17.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9408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2. 10. 9.

김○현을 상대로 편취금 및 반환금을 구하는 소송을 재반소로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73512).

마. 제1심 법원은 2013. 2. 20. 본소 청구는 일부 각하·일부 기각하고, 김○현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인용하며, 청구인의 재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19358(본소), 2013나19365(반소), 2013나19372(재반소)]. 항소심 법원은 2014. 2. 19. 김○현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청구인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는 대여금 등을 모두 변제받은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14다24785(본소), 2014다24792(반소), 2014다24808(재반소)], 대법원은 2014. 11. 13.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한편, 김○현은 2013. 3.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대부업 등록이 취소되었다.

사.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환송후 항소심 사건의 진행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2816(본소), 2014나62823 (반소), 2014나62830(재반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호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2468).

아. 당해사건의 법원은 2015. 7. 9.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5.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김○현은 ‘대부업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대부업 등록이 취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호 중 ‘대부업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대부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2] 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

3.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부업자라도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나. 대부업법 제14조 제1호는 대부업등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같은 조 제2호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그를 대부업자등으로 본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모두 대부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대부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로서 대부업법 제14조 제1호 및 제2호와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임에도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대부업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업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등록취소사유는 등록시부터 존재한 경우와 등록 이후에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므로 그 구분에 따라 효과를 달리 함이 상당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등록취소사유에 따른 구분없이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이 역시 평등원칙에 반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대부업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대부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기존에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는 대부업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이자제한법이 아닌 대부업법에 따른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업자 자신의 잘못으로 대부업 등록이 취소되어 대부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도 그를 보호하여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채

무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대부업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라도 여전히 이자제한법보다 고율인 대부업법의 이자율 제한조항을 적용받게 되어 청구인으로서는 고율의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이는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중 재판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판 단

가. 쟁점

(1) 심판대상조항은 대부업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라 하더라도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부계약의 채무자인 청구인은 채권자인 대부업자가 더 이상 등록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이자제한법의 이자율 제한조항이 아니라 그보다 이자율이 높은 대부업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 제한을 받게 되어 그만큼 소극재산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재산권이 제한받게 된다.

(2) 위와 같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과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대부업 등록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사유나 대부업 등록취소사유가 다른 경우에도 모두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는 대부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도 문제 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이자제한법보다 이자율이 높은 대부업법의 이자율 제한조항이 적용되고, 높은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대부업자의 소송상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인 응소를 포기하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 중 재판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대부업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대부업 등록이 취소된 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를 정한 규정으로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명확성원칙이란, 법령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 대상자, 즉

수범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 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 및 집행을 예방하기 위한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에 기초하여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에 요구되는 원칙이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638 참조).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등 참조). 그리고 수범자에 대한 행위규범으로서의 법령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 누구나 그 뜻을 명확히 알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사회의 평균인이 그 뜻을 이해하고 위반에 대한 위험을 고지받을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며, 일정한 신분 내지 직업 또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법령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 중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2. 2. 23. 2009헌바34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은 대부업 등록이 취소된 자라고 하더라도 등록이 취소되기 전에 대부업자로서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가 끝날 때까지는 대부업자로 간주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와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며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대부계약”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를 통하여 금전의 대부에 관한 계약임을 알 수 있고, 사전적으로 “거래(去來)”란 주고받음을, “종결(終結)”이란 일을 끝냄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용어의 의미 등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의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는 금전대부계약의 채권자와 채무자로서의 관계를 끝내는 범위, 즉 변제, 면제, 소멸시효 완성 등의 채권소멸사유로 인하여 채권·채무가 소멸하는 범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금전대부계약을 이용하는 평균의 금융이용자로서는 심판대상조항의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개개의 사안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가 어떤 것인지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하여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이 개개의 사안

에서 그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집행할 우려를 낳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

심판대상조항은 대부업자가 등록취소 전에 체결한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그 거래가 끝날 때까지 대부업자로 간주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관리·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며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대부업법에 따라 규제·관리·감독을 받던 대부업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대부업 등록이 취소되었더라도, 그 등록이 취소되기 전에 대부업자로서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는 여전히 대부업자로 간주하여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 된다.

(2)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가)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와 관리·감독을 받던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체결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대부업 등록이 취소되어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관리·감독을 받지 않게 된다면,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즉, 심판대상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대부업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양수인에 관한 별다른 제한 없이 미등록 대부업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의 관리·감독을 받지도 아니하게 된다(대부업법 제9조의4, 제9조의5, 제12조 등 참조).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일지라도 그가 등록취소 전에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 내에서는 대부업자로 간주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관리·감독을 받도록 한 것이다.

(나) 대부업법이 정하고 있는 제한 이자율이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제한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부업자가 등록취소 전에 체결한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대부계약의 채무자 보호 차원에서 채권추심이나 채권양도 등에만 대부업법을 적용하고,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을 적

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의 이자율은 대부업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 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에게 장래 대부업법이 아닌 이자제한법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부업자가 그 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여전히 대부업법의 규율을 받는 것이 예상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이 대부업자가 등록취소 전에 체결한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그 거래가 끝날 때까지 대부업자로 간주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관리·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며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요하다. 반면, 청구인과 같이 기존에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들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대부업법상의 이율이 계속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예상 밖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충족한다.

(3) 소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 평등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될 뿐이다.

대부업법 제14조는 유효한 대부업 등록을 유지하던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더라도 기존에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가 끝날 때까지는 대부업자로 간주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와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대부업 등록취소로 인하여 이미 체결한 대부계약의 효력 등이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며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폐업신고를 한 경

우’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모두 대부업 등록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서 동일하고, 등록취소의 사유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등록취소에 따라 대부업 등록이 효력을 상실하는 점에서는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이들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부업자로 간주하여 이들을 같게 취급하는 것은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5. 결 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해외출장으로 행정전자서명 불능) 이선애

별지

[별지 1] 목록

1. 서울 중구 ○○로 ○○ 연와조 콘크리트 평스라브 다가구용 단독주택(5가구) 2층1, 2층 각 78.59㎡지층 37.55㎡

2. 서울 중구 □□동□가 □□ 대 50.6㎡

3. 서울 중구 △△동 △△ 대 145.5㎡. 끝.

[별지 2] 관련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이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 제1항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 대부업자등이 제4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7. 대부업자등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8.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

1. 제3조 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5조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고, 2014. 1. 14. 법률 제

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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