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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 12. 12. 선고 2017헌마1305 결정문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7헌마13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박○정

피청구인

별지와 같음

결정일

2017.12.12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1. 2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검사 김○정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라 한다)에 서명·무인하였고, 2010. 11. 25. 기소되어 2011.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2010고단2029등). 청구인은 항소(광주지방법원 2011노2073) 및 상고(대법원 2011도14188)하였으나 2011. 12. 2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

고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형 집행 종료 후인 2013. 6. 10.경 “검사 김○정이 2010. 11. 22.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 무인을 조작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이를 수사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황○아는 2013. 12. 19. 위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9008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27.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4초재172).

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윤○현은 2014. 5. 30. 청구인을 검사 김○정에 대한 무고죄로 기소하였는데, 2016. 11. 4. 광주지방법원은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2014고단1877),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7. 6. 28.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6노4551등), 검사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7. 10. 12.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11064).

라. 그러자 청구인은 검사 김○정의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조작행위 및 검사 황○아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10. 11. 위 불기소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19. 각하되었다( 2017헌마1132 ).

마.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청구인의 무고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김○정, 황○아, 신○홍, 윤○현) 및 검찰청 수사관들(성○철, 박○국, 김○순, 김○남, 양○정, 심○진)의 행위에 의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12.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

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피청구인 김○정의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 행위를 다투는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부분 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았고( 2017헌마1132 ),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7헌마113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피청구인 신○홍, 황○아, 성○철, 김○순, 박○국의 공문서 위·변조 또는 행사 행위를 다투는 부분 및 피청구인 윤○현, 김○남, 양○정, 심○진의 체포·구속 행위를

다투는 부분

청구인에 대한 조서 작성 및 체포·구속 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피청구인 윤○현의 공소제기 행위를 다투는 부분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유남석

별지

피청구인 명단

1.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검사김○정

2.부산지방검찰청검사황○아

3.부산지방검찰청검사신○홍

4.광주지방검찰청검사윤○현

5.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수사관 성○철

6.부산지방검찰청수사관 박○국

7.부산지방검찰청수사관 김○순

8.광주지방검찰청수사관 김○남

9.광주지방검찰청수사관 양○정

10.광주지방검찰청수사관 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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