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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 1. 25. 선고 2016헌마319 판례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판례집30권 1집 161~17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연혁과 관계없이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단서 제1호 중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2.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1. 7. 대통령령 제26872호로 개정되고,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별표 1] 중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배우자 외의 유족’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조항은 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순국선열 권○해의 차손으로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던 중,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조항으로 인해 또다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위 조항이 시행된 때부터 1년이 더 지난 2016. 3. 7.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사실이 있는 당사자로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직접 공헌하고 희생한 사람이지만, 순국선열의 유족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하다가 그로 인하여 사망한 당사자의 유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로에 대한 예우를 받는 지위에 있다.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독립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을 하는 것은 유족 그 자신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직접 공헌하고 희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은과 예우로서 그와 한가족을 이루고 가족공동체로서 함께 살아온 그 유족에 대하여서도 그에 상응한 예우를 하기 위함이다.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같은 서훈 등급임에도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다 하여 곧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은 해당 독립유공자의 서훈 등급을 바탕으로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대상자의 독립운동 기간, 지위, 활동 내용과 함께 그로 인한 순국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근거하여 포상 여부와 훈격을 심사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순국선열의 서훈 등급에는 고유한 희생과 공헌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이 그와 같이 결정된 서훈 등급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상, 단지 순국선열의 유족과 애국지사의 유족을 구별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순국선열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그 유족인 청구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2. 생략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2. 생략

⑤∼⑥ 생략

[별표 1]보상금 지급 구분표(제6조 관련)

구분
지급대상
월지급액
(천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유족
나. 배우자 외의 유족
1,319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우선한다.

2. 생략

⑤∼⑥ 생략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2014. 5. 21. 법률 제12668호)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판례

1. 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 판례집 19-2, 194

2.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 판례집 8-2, 680헌재 1997. 6. 26. 94헌마52 , 판례집 9-1, 659헌재 2010. 6. 24. 2009헌바111 , 판례집 22-1하, 529

당사자

청 구 인권○좌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주문

1.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 7.대통령령 제26872호로 개정되고,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별표 1] 중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배우자 외의 유족’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권○해 및 권○해의 장남인 권○수는 일제에 항거하다가 1922년경 사망한 순국선열이다. 권○해는 1990. 12. 26. 건국훈장 애국장(4등급), 권○수는 1991. 8. 15. 건국훈장 애족장(5등급)의 훈장을 받았다. 청구인은 권○해의 차손이자 권○수의 차남이다.

나. 청구인의 순국선열 권○수와 관련한 보상금 수급관계

권○수의 장남 권○일은 1968년 순국선열 권○수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구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등에따라연금(보상금)을받았다.권○일이 1981년 6월경 사망하자, 호주상속자인 손자녀를 자녀에 우선하도록 한 당시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규정에 따라 권○일의 아들이자 호주상속자인 권○춘에게 순위가 변경되었다. 청구인은 권○춘이 사망한 후인 2011년 10월 무렵부터 순국선열 권○수의 선순위 유족으로서 지금까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매월 지급받고 있다.

다. 청구인의 순국선열 권○해와 관련한 보상금 수급관계

(1)권○해의 장손인 권○일은 1968년부터 사망할 무렵까지 권○해의 유족으로서 구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등에 따라 연금(보상금)을 받았다. 청구인은 권○일이 사망하였으나 당시 수급요건인 ‘호주상속자인 손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연금(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 1985. 1. 1. 시행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도 순국선열의 유족이 손자녀인 경우 그중 호주상속자인 손자녀에게만 연금(보상금) 수급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은 그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2)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1995. 1. 1. 시행되었다.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손자녀의 경우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었고(제12조 제2항),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이면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하였다(제12조 제4항). 이에 따라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

라. 헌법재판소는 2013. 10. 24. 보상금 지급대상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 한정하면서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2011헌마724 ). 이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의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는 등 내용으로 2014. 5. 21. 개정되었다.

마.청구인은 위 2014년 법률 개정 이후, 국가보훈처장 등을 상대로 청구인이 순국선열 권○해의 손자녀인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도록 한 같은 법 제12조 제4항 및 순국선열의 유족에게 애국지사 본인보다 적고 애국지사의 유족과는 동일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1]이 청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3. 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거쳐 2016.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4항 및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별표 1] 전부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차손으로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손자녀인 경우에 손자녀 1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 및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부분의 위헌성만을 다투고 있다. 또 청구인은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인 권○수의 유족 지위에서 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조항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도 위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된 것, 다음부터 개정연혁과 관계없이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단서 제1호 중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부분(다음부터 합하여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조항’이라 한다) 및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 7. 대통령령 제26872호로 개정되고,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별표 1] 중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배우자 외의 유족’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2조(보상금)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제6조(보상금)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6조 관련)

구분
지급대상
월지급액
(천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유족
나. 배우자 외의 유족
1,319

[관련조항]

제12조(보상금)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우선한다.

제12조(보상금)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1. (생략)

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생략)

2.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2014. 5. 21. 법률 제1266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보상금)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구분
지급대상
월지급액
(천원)
애국지사
1. 건국훈장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서훈자
5,080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
2,704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
2,139
4. 건국포장 서훈자
1,533
5. 대통령 표창자
1,007
독립유공자의 유족
1. 건국훈장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2,250
나. 배우자 외의 유족
1,948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1,658
나. 배우자 외의 유족
1,623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1,350
나. (생략)
(생략)
4.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948
나. 배우자 외의 유족
941
5. 대통령표창자의 유족
가. 배우자
552
나. 배우자 외의 유족
540

[별표 1]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6조 관련)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조항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유족보상금 수급권자의 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나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조항

순국선열은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이므로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가 애국지사보다 훨씬 크고, 순국선열의 유족은 순국선열 본인을 대신하거나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은 애국지사 본인에게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주고, 순국선열의 유족과 애국지사의 유족에게 동일한 수준의 보상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차별로서 순국선열의 유족인 청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조항은 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순국선열 권○해의 차손으로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던 중,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조항으로 인해 또다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은 위 조항이 시행된 때부터 1년이 더 지난 2016. 3. 7.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2015년 3월경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독립유공자 보상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개정방안을 검토 중임을 알리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고, 이를 믿었다가 뒤늦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회신의 주된 취지는 청구인이 종전과 같이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었으며, 개정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도 일반적 수준의 안내에 불과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독립유공자의 손자로서 보상금을 받게 해달라는 민원을 여러 번 제기하였다가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으므로, 서울지방보훈청의 위 회신 일부 내용을 들어 청구인에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있어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판단

가. 평등권 침해 여부

(1) 헌법이 요구하는 평등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교 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등 참조).

(2) 애국지사 본인과의 비교

청구인은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이 애국지사 본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같은 서훈 등급인 순국선열의 유족에 대한 그것보다 높게 설정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사실이 있는 당사자로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직접 공헌하고 희생한 사람이지만, 순국선열의 유족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하다가 그로 인하여 사망한 당사자의 유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로에 대한 예우를 받는 지위에 있다.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독립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을 하는

것은 유족 그 자신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직접 공헌하고 희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은과 예우로서 그와 한가족을 이루고 가족공동체로서 함께 살아온 그 유족에 대하여서도 그에 상응한 예우를 하기 위함이다(헌재 1997. 6. 26. 94헌마52 참조). 따라서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이 같은 서훈 등급임에도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다 하여 곧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애국지사 유족과의 비교

청구인은 순국선열이 애국지사에 비해 희생과 공헌의 정도가 큼에도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이 애국지사의 유족과 순국선열의 유족에게 동일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한다.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7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은 주로 해당 독립유공자의 서훈 등급을 바탕으로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대상자의 독립운동 기간, 지위, 활동 내용과 함께 그로 인한 순국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근거하여 포상 여부와 훈격을 심사하고 있으므로(헌재 2010. 6. 24. 2009헌바111 참조), 결과적으로 순국선열의 서훈 등급에는 고유한 희생과 공헌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이 그와 같이 결정된 서훈 등급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상, 단지 순국선열의 유족과 애국지사의 유족을 구별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순국선열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그 유족인 청구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이 청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이 보상금 액수에 있어 순국선열의 유족을 애국지사 또는 애국지사의 유

족보다 높이 대우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6. 결 론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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