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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 1. 25. 선고 2016헌바357 결정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유○실

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당해사건

대구고등법원 2016나20535 대여금

선고일

2018.01.2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4. 22. 의료법인 ○○의료재단(대표자 이사장 정○현, 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에 7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1. 8. 21., 이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의료재단은 2011. 12. 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12.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대구지방법원 2011회합53), 회생채무자 ○○의료재단의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회생채권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그 목

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청구인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2013. 4. 15. 개최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2013. 5. 13. 있었다.

다. 청구인은 2013. 5. 9.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추후 보완신고를 하였으나(이하 ‘1차 추완신고’라 한다), 회생법원은 2013. 5. 10. ‘청구인의 1차 추완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5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별항고를 하지 않았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13. 11. 22. 다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추후 보완신고를 하였다(이하 ‘2차 추완신고’라 한다).

그러나 회생법원은 2014. 1. 23. ‘2차 추완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이라고 주장하는 2013. 5. 9.로부터도 1개월이 경과하여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며, 청구인이 법원의 1차 추완신고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하결정은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2차 추완신고에 대하여도 각하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5. 2. 5.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내지 불법행위(대여금 편취)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합15088), 2016. 1. 8. ‘이 사건 대여금채권 및 불법행위(대여금 편취)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과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그에 대한 회생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청구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대구고등법원 2016나20535) 그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7. 12.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제25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16카기201), 2016. 9. 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6.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및 제25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제2항은 회생채권 신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회생채권자의 구제에 관한 근거 조항으로서 당해 사건과 관련되지 않고, 청구인이 그에 관한 구체적인 위헌 사유를 주장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152조 제3항 제1호(이하 ‘추완신고제한조항’이라 한다) 및 제251조 본문 중 제152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기간까지 추후 보완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에 관한 부분(이하 ‘면책조항’이라 하고, ‘추완신고제한조항’과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52조 (신고의 추후 보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단서 생략)

3. 청구인의 주장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개인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일반회생절차에 관한 조항으로, 회생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회생절차를 알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회생채권의 추후 보완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책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이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 헌재 2010. 4. 6. 2010헌마116 참조).

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회생절차를 알 수 없었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채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추완신고제한조항에 따라 그 회생채권의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면책조항에 따라 그와 같은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실권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에서는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이때 그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당해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에 따른 적법한 기한 내에 청구인이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추완신고에 대한 법원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로 다투지 않았으므로 면책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회생채권이

실권되었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제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된 다음, 상고심에서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비록 형식상으로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가능한 해석내용 중 위 대법원 결정에서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판시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채택하지 아니한 해석방법을 따를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해석·적용을 다투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는 부적법하다.

5. 결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147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 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의 목록

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다. 의결권의 액수

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151조(신고의 의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152조 (신고의 추후 보완) 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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