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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4. 6. 선고 2010헌마116 결정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청구인

김○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유○화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소에서 2005. 5. 17.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5219), 청구인은 조정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며 2008. 7. 21. 그 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재가단197),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11661 및 대법원 2009다88433).

나. 이에 청구인은 심리불속행을 규정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평가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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