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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 4. 26. 선고 2017헌마530 판례집 [관세법 제176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
[판례집30권 1집 43~5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 요율을 적용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정한 관세법 시행규칙(2017. 2. 15. 기획재정부령 제589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심판대상조항은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것) 제176조의2 제4항에 위임의 근거를 두고 있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행정관청이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해 줌으로써 특정인이 얻게 되는 독점적 권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담금으로 볼 수 없고 광의의 수수료에 포함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심판대상조항은 적정한 특허수수료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정수요를 충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수수료를 어떤 기준에 따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재량이 인정되고, 심판대상조항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보세판매장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판대상조항은 보세판매장 매출 규모가 클수록 그로 인한 이익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대기업 보세판매장 운영인과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 운영인을 차별취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

유가 있고, 보세판매장 운영인과 그 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으로서 차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관세법 시행규칙(2017. 2. 15. 기획재정부령 제589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 법 제176조의2 제4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연도 매출액
특허수수료율
2천억 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2천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
2억 원 + (2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1조 원 초과
42억 원 +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1)

② 생략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5. 생략

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제174조 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나. 생략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① 생략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것)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③ 생략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⑤∼⑦ 생략

② 법 제1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세공장과 목재만 장치하는 수면의 보세창고에 대하여는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4분의 1로 한다.

1.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7만 2천 원

2.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0만 8천 원

3.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 3천5백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4만 4천 원

4.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3천5백 제곱미터 이상 7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8만 원

5.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7천 제곱미터 이상 1만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22만 5천 원

6.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 2만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29만 1천 원

7.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2만5천 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36만 원

8.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43만 5천 원

9.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매 분기당 51만 원

③∼⑧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2016. 4. 28. 2012헌마630 , 판례집 28-1하, 87, 96

2. 헌재 2014. 2. 27. 2012헌바184 등, 판례집 26-1상, 214, 222

당사자

청 구 인주식회사 호텔○○ 대표이사 장○욱 외 9인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담당변호사 이종혁 외 1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국내에서 보세판매장(면세점)을 운영하는 회사들이다.

나.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관세법 제174조 제2항), 특허보세구역의 일종인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관세법 제176조의2 제4항).

다. 이에 따라 2013. 11. 5. 개정된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제1항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매출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면서, 다만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 운영인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였다. 2017. 2. 15. 위 시행규칙조항은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 운영인인 경우 외의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 요율을 적용하여 특허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관세법 제176조의2 제4항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제1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관세법 제176조의2 제4항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제1항 전체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법 제176조의2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하위규범을 제정·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항과 직접 관련이 없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제1항 단서는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 운영인인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관세법 시행규칙(2017. 2. 15. 기획재정부령 제589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 법 제176조의2 제4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연도 매출액
특허수수료율
2천억 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2천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
2억 원 + (2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1조 원 초과
42억 원 +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1)

[관련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제174조 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8조(특허수수료) ② 법 제1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세공장과 목재만 장치하는 수면의 보세창고에 대하여는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4분의 1로 한다.

1.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7만 2천 원

2.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0만 8천 원

3.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 3천5백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4만 4천 원

4.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3천5백 제곱미터 이상 7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8만 원

5.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7천 제곱미터 이상 1만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22만 5천 원

6.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 2만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29만 1천 원

7.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2만5천 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36만 원

8.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43만 5천 원

9.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매 분기당 51만 원

3. 청구인들의 주장

가.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역무 제공의 반대급부를 의미하고 관세법 제176조의2 제4항은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수수료가 아닌 부담금에 해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나.심판대상조항은 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매출액 구간별로 누진구조를 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다.심판대상조항이 과도한 특허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심각한 수익성 악화 위기를 맞고 있는 청구인들로 하여금 사실상 보세판매장 운영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 수수료의 규범적 의미에 대하여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수수료의 법적 성격에 맞지 않는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마. 심판대상조항은 대기업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 운영인 및 그 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임에도 특허수수료율에 차이를 두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 요율을 적용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정하고 있으므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2)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준수하지 아니하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매출액 구간별로 누진구조를 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부담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 준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과도한 특허수수료를 부과하여 청구인들로 하여금 사실상 보세판매장 운영을 포기하도록 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특허수수료가 과도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불과하고 심판대상조항 자체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수수료의 규범적 의미에 대하여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수수료의 법적 성격에 맞지 않는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가 부담금이고 그 부과가 과도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청구인들은 대기업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 운영인 및 그 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임에도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수수료율에 차이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가) 법률유보원칙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여기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 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6. 4. 28. 2012헌마630 참조).

(나) 판단

1)보세판매장을 비롯한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수수료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및 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특허수수료의 구체적 기준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기보다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행정부가 경제적·사회적 상황 및 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관세법제174조 제2항에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특허수수료 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76조의2 제4항에서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다르게 취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법 제17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면적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정하고 있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과 달리,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대하여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세법 제176조의2 제4항에 그 위임의 근거를 두고 있다.

2) 심판대상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74조 제2항이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특허수수료에 관한 사항이고, 관세법 제176조의2 제4항이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은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에 관한 사항이다.

심판대상조항은 관세법 제176조의2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 요율을 적용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정하고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역무 제공의 반대급부를 의미하고 관세법 제176조의2 제4항은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수수료가 아닌 부담금에 해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의 소요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과해지는 부담금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관청이 보세판매장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이하 ‘보세판매장 특허’라 한다)를 부여해 줌으로써 특정인이 얻게 되는 독점적 권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일종의 특허료 내지 설권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행정관청의 특허에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국가 등이 보세판매장 설치·운영에 있어 제공한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는 아니어서 협의의 수수료로 보기는 어렵지만, 수수료의 성격을 ‘반대급부성’으로 이해한다면 광의의 수수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다)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심사기준

재산권에 대한 제한 입법 역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헌재 2014. 2. 27. 2012헌바184 등 참조). 그러나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독점적 권리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그 독점적 권리의 경제적 가치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및 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행정관청의 재량이 인

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행정관청이 특허수수료 기준을 정함에 있어 재량이 인정됨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행정관청이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해 줌으로써 특정인이 얻게 되는 독점적 권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조세징수권을 포기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준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여 재정수요를 충족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 요율을 적용하여 특허수수료를 정한 것은 특허수수료의 법적 성격과 징수 목적, 보세판매장의 사업 규모 및 운영 현황, 보세판매장 사업의 경제적 구조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특허수수료 기준을 정하고이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 요율을 적용할 경우에 보세판매장 특허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하다.

(다) 침해의 최소성

1) 특허수수료를 어떤 기준에 따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행정관청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그 기준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가 아니면 그러한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성격이 독점적 권리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면적을 기준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보세판매장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은 특허수수료의 법적 성격과 징수 목적, 보세판매장의 사업 규모 및 운영 현황, 보세판매장 사업의 경제적 구조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 요율을 적용하여 특허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의 납부 보류로 인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보세’의 성격상 각종 세금의 부과가 보류된 상태에서 물건을 판매함에 따라 일반 매장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매출 증대에 따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보세판매장 설

치·운영으로 얻는 이익은 일반적으로 전체 매출액에 비례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보세판매장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보세판매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정한 것이다.

2) 심판대상조항은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매출액 구간별로 누진구조를 택하고 있는데, 이는 보세판매장 사업의 매출규모가 커질수록 일반적으로 그 운영인이 얻게 되는 이익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해당 연도 매출액이 2천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연도 매출액의 0.1%’, 2천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인 경우는 ‘2억 원 + (2천억 원 초과분 × 0.5%)’, 1조 원 초과인 경우는 ‘42억 원 + (1조 원 초과분 × 1.0%)’로 하여 특허수수료가 부과된다. 매출액이 2천억 원을 초과한 경우 전체 매출액에 0.5%의 요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2천 억 원에 대하여는 0.1%의 요율이 적용되고(2억 원의 특허수수료) 2천억 원이 초과되는 분에 대하여만 0.5%의 요율이 적용되고,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한 경우 전체 매출액에 1.0%의 요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1조 원에 대하여는 0.42%의 요율이 적용되고(42억 원의 특허수수료) 1조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만 1.0%의 요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매출액 구간별로 누진구조를 택한 것은 행정관청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청구인들은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독점적 권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구체적 기준은 보세판매장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실제 얻은 영업이익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에서 판매비(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과 같이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와 일반 관리비(임차료, 건물의 보험료, 사무용품 구입비 등 기업의 관리와 유지 및 일반 사무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므로, 매출액이 같다고 하더라도 보세판매장의 경영 상황과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영업이익은 현저한 차

이가 날 수 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허의 경제적 가치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요인에 의하여 특허수수료 기준이 결정되게 되고, 이는 보세판매장의 경영 상황과 운영 방식 등에 따라 특허수수료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보세판매장 뿐만 아니라 호텔 등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출액은 단위 사업별로 발생하지만,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은 다른 사업과 합산하여 산출되기도 하므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산정한다면 보세판매장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정하였다고 하여 행정관청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4)관세법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세관장에게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관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참조).

실제로 관세청은 2017. 4. 사드 영향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특허수수료율 인상으로 업계의 자금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에 따라 매출감소 상황이 계속될 경우, 2017년도 매출액에 따라 부과되는 특허수수료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5)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 요율을 적용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정한 것은 행정관청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라) 법익의 균형성

청구인들은심판대상조항에의하여종전(매출액의 0.05%)보다 많은 특허수수료(매출액 구간별로 매출액의 0.1% 내지 1.0%)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인상률 내지 인상액이 과도하다기 보다는 종전 특허수수료 기준과 그 액수가 낮았기 때문이다.

원래 국가가 조세징수권을 포기하면서 보세판매장 제도를 인정한 이유는 보세판매장 설치·운영으로 얻는 이익이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사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공익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동안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부담하는 특허수수료 및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구조로 인하여 보세판매장 사업이 일종의 특혜로까지 인식이 되는 상황

이었고, 보세판매장 운영인 선정의 공정성을 둘러 싼 많은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은 특허수수료의 법적 성격과 징수 목적, 보세판매장의 사업 규모 및 운영 현황, 보세판매장 사업의 경제적 구조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 요율을 적용하여 특허수수료를 정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재정수요를 충족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특허수수료를 부담함으로써 제한되는 청구인들의 재산권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였다.

(마)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1)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 운영인과의 비교

(가) 차별취급의 존재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 운영인과 그 외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보세판매장 특허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고, 보세판매장 특허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특허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특허수수료를 부담하는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 운영인과 달리 그 외 보세판매장 운영인에 대하여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 요율(매출액의 1천분의 1 내지 100분의 1)을 적용하여 차별취급하고 있다.

(나) 차별취급의 합리성

보세판매장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투자비용의 상당 부분이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거래량, 즉 매출액의 규모가 클수록 전체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등은 절감되고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은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현재 기업구분별 매출기준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대기업 보세판매장 매출액 점유율은 전체 매출액의 86.4% 내지 89.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 매출액 점유율은 3.7% 내지

7.8%에 불과하다. 영업이익률을 살펴보아도,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은 최고 2% 영업이익 내지 최저 238% 손실을 입고 있어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관세법령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허비율 의무 할당제를 규정하는 등 대기업 편중의 보세판매장 사업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장기간 형성된 경영 노하우, 축적된 자본력, 유명 브랜드 업체와의 협상을 통한 다양한 상품의 구성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은 많은 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보세판매장 매출 규모가 클수록 그로 인한 이익이 증가하는 점, 현재 보세판매장 시장구조가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구조인 점,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이 심각한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외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 운영인보다 고율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차별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2) 그 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과의 비교

청구인들은 보세판매장 및 그 외 특허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납부의무가 유예된 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이 보세판매장 운영인과 그 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보세판매장과 그 외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의 특허에 의하여 보세된 물품을 취급한다는 점에서만 동일할 뿐, 각 특허보세구역마다 그 의의, 운영 목적, 영업의 구체적인 행태, 사업의 특성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보세구역 설치·운영으로 얻는 이익 역시 다르기 때문에 특허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 보세판매장과 그 외 특허보세구역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특허수수료 산정에 있어 보세판매장 운영인과 그 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을 다르게 취급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차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해외출장으로 행정전자서명불능) 유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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