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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 6. 28. 선고 2017헌마181 판례집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판례집30권 1집 709~71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청구인이 2016.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정할 때 피청구인인 ○○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가랑이 아래쪽 부분을 약 15㎝ 박음질한 형태의 남자 수용자의 평상복 겨울용 하의(이하 ‘도주방지복’이라 한다)를 착용하도록 한 행위(이하 ‘출정 시 도주방지복 착용 강제행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에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위 출정 시 피청구인인 ○○교도소장이 민사법정 내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양손수갑 2개를 앞으로 사용하고 상체승을 한 상태에서 변론을 하도록 한 행위(이하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라 한다)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출정 시 도주방지복 착용 강제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2016. 12. 7. 종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법무부장관은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상 도주방지복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2018. 6. 1. 도주방지복 사용 중지를 지시하였으므로, 출정 시 도주방지복 착용 강제행위는 앞으로 별도의 법령 근거 없이는 반복될 위험이 없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또한 인정할 수 없어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법정에서 계호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가 도주 등 돌발행동으로 교정사고를 일으키고 법정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 교정사고를 예

방하고 법정질서 유지에 협력하기 위하여 수용자에게 수갑, 포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형의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2조 제1항, 제179조 제1항, 제180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출정 기회를 이용한 도주 등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법정질서 유지에 협력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민사법정에서는 구금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는데 청구인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관심대상수용자로 관리되어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사람임을 감안하면 포승, 양손수갑 중 어느 하나의 보호장비만으로는 계호에 불충분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양손수갑 2개와 포승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였고 재판장은 선고형, 전과, 징벌처분 등을 고려하여 그 사용을 허가하였다. 또한 교도관만으로 충분한 계호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러 명의 교도관이 계호하는 방법으로 보호장비 사용을 대체할 수도 없다. 출정 시 수용자 의류를 입고 교도관과 동행하였으며 재판 시작 전까지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던 청구인이 민사법정 내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되어 영향을 받는 인격권, 신체의 자유 정도는 제한적인 반면, 민사법정 내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법정질서 유지에 협력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7. 생략

8. 포승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갑·포승: 제9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4. 생략

③ 생략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0호로 개정된 것)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4. 생략

②∼③ 생략

참조판례

2. 헌재 2011. 2. 24. 2009헌마209 , 판례집 23-1상, 157, 167헌재 2012. 7. 26. 2011헌마426 , 판례집 24-2상, 335, 344-345

3. 헌재 2012. 7. 26. 2011헌마426 , 판례집 24-2상, 335, 344-345

당사자

청 구 인박○석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덕

피청구인○○교도소장

주문

1. 청구인이 2016.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정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가랑이 아래쪽 부분을 약 15㎝ 박음질한 형태의 남자 수용자의 평상복 겨울용 하의를 착용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0. 10. 26.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대법원 90도1941) 여러 교도소에 수용되던 중 2016. 12. 6.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피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4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관심대상수용자로 관리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나36491) 변론기일인 2016. 12. 7. 14: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가단10645) 변론기일인 2016. 12. 21. 15: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각각 출정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각 출정 시 청구인의 도주 방지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가랑이 아래쪽 부분을 약 15㎝ 박음질한 형태의 남자 수용자의 평상복 겨울용 하의(이하 ‘도주방지복’이라 한다)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각 재판장에게 “본 수형자는 무기징역형(6범)을 선고받고 직원폭행폭언, 싸움 등 수용생활문란으로 인해 19회의 징벌처분을 받은 자로서, 위 수형자의 법정 형태를 보면 갑작스러운 돌발행동(법정 소란, 난동, 도망 등)으로 법정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수형자를 보호하고 법정질서를 유지하고자 부득이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호장비(수갑, 포승)를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민사법정 내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양손수갑 2개를 앞으로 사용하고 상체승을 한 상태에서 변론을 하도록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 출정 시 피청구인이 도주방지복 착용을 강제하고, 민사법정 내에서 양손수갑 2개를 앞으로 사용하고 상체승을 한 상태에서 변론하도록 한 행위가 자신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2017. 2. 28.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3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도 하였으나, 2017. 5. 10. 이 부분 심판청구를 취하하여 그 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2016.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각각 출정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도주방지복 착용을 강제하고, 민사법정 내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양손수갑 2개를 사용하고 상체승을 한 상태에서 변론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출정 시 피청구인의 각 행위는 모두 이미 종료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정 시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각 행위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이에 관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2016. 12.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출정 시 피청구인의 각 행위는 심판대상에서 모두 제외한다.

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2016.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정할 때 피청구인이 ① 청구인에게 도주방지복을 착용하도록 한 행위(이하 ‘출정 시 도주방지복 착용 강제행위’라 한다), ② 민사법정 내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양손수갑 2개를 앞으로 사용하고 상체승을 한 상태에서 변론을 하도록 한 행위(이하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8. 포승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갑·포승: 제9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3. 청구인의 주장

가. 출정 시 도주방지복 착용 강제행위에 대한 주장

형집행법 제82조, 제88조, 제104조는 출정 시 도주방지복 착용 강제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행위는 법률의 근거 없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피청구인은 출정 시 도주방지복 착용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교정장비 사용, 복수 교도관에 의한 계호 등을 통하여 도주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던 반면, 도주방지복을 착용한 청구인은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렵고 최소한의 품위도 유지할 수 없었으므로, 위 행위는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한 주장

법원조직법 제58조, 형사소송법 제280조, 형집행법 제104조는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행위는 법률의 근거 없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청구인이 민사법정 내에서 도주 등 돌발행동을 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은 양손수갑 2개와 포승을 모두 사용하지 않더라도 단일한 보호장비 사용, 복수 교도관에 의한 계호 등을 통하여 돌발행동을 방지할 수 있었던 반면, 청구인은 위 행위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변론자료를 검토하기 어려웠으므로, 위 행위는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4. 출정 시 도주방지복 착용 강제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한 때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출정 시 도주방지복 착용 강제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2016. 12. 7.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그리고 출정시 도주방지복 착용 강제행위는 ‘수용자 도주방치 종합대책 시달’[(법무부 보안과23172(2016. 8. 25.)]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데, 피청구인이 2018. 6. 5.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상 도주방지복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수용자가 도주방지복을 착용하고 걸을 경우 부상 우려가 있다는 점, 도주방지복이 교도관의 계호업무에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을 포함한 교정기관 등에 대하여 2018. 6. 1.부터 도주방지복 사용 중지(폐지)를 지시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출정 시 도주방지복 착용 강제행위는 앞으로 별도의 법령 근거 없이는 반복될 위험이 없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또한 인정할 수 없어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5.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보호장비는 수형자에 대한 직접강제로 작용하여, 이것이 사용되면 수용자는 팔 등 신체의 움직임에 지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종종 심리적 위축까지 수반하여 장기간 계속될 경우 심신에 고통을 주거나 나아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인간으로서의 품위에까지 손상을 줄 수도 있

다. 따라서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격권 및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426 참조).

청구인은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장비가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이 불리한 심증을 갖거나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공격, 방어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209 ; 헌재 2015. 9. 24. 2012헌바302 참조).

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1) 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률유보원칙의 의미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이러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209 참조).

(2) 판단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2항은 교도관은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에 수용자에게 수갑, 포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98조 제3항은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형집행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형집행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호장비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에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72조 제1항은 수갑의 사용방법(원칙적으로 앞으로 사용)에 대하여, 제179조 제1항은 포승의 사용방법(원칙적으로 상체승)에 대하여, 제180조는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도관직무규칙형집행법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제1조 참조), 위 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중 하나로 수용자에 대한 계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8조는 위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정직교도관의 계호근무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다. 교도관직무규칙 제48조의 위임을 받은 ‘계호업무지침’은 제2편 계호업무 중 제22장 “출정 근무” 부분에서 출정 근무자 및 법정 근무자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97조 제2항은 “근무자는 수용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 및 소송 진행에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8조 제7호는 근무자는 “폭행·도주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현저하여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수용자에 대하여는 복수의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정 근무자는 수용자가 법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규율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유의사항 중 하나로 “재판에 임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재판이 종료되는 즉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판 진행 중 도주 등의 우려가 현저한 수용자는 사전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장비를 사용한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1조 제4호).

위와 같이 법정에서의 계호업무에 관한 형집행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교도관직무규칙, ‘계호업무지침’ 등 관련법령 조항들은 법정에서 계호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가 도주, 법정소란, 난동 등 돌발행동으로 교정사고를 일으키고 법정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법정질서 유지에 협력하기 위하여 수용자에게 수갑, 포승과 같은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위 형집행법 관련법령 조항들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출정 기회를 이용한 도주 등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법정질서 유지에 협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양손수갑을 앞으로 사용하고 포승을 상체승으로 하면 수형자는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므로, 위 보호장비를 사용하면 수형자의 도주 의지를 단념시키거나 수형자가 도주를 하더라도 교도관이 그를 제지·추적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법정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2) 침해의 최소성

수형자가 출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비하여 도주의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법정질서를 저해할 우려 또한 있다. 교정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와 달리 출정 시 교도관이나 교정설비의 한계로 인하여 구금기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사법정 출입 방식은 미결수용자 및 교도관 전용 통로 및 시설이 존재하는 형사재판의 출입 방식과 달리, 수형자가 다른 사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과 같은 장소에서 있게 되므로 구금기능이 더욱 취약하다. 이를 고려하면 민사법정 내에서는 도주 등 교정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법정질서 유지에 협력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리고 청구인은 강력범죄를 범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로서 엄중관리대상자의 하나인 관심대상수용자로 관리되고 있는 관계로(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4조) 좀 더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었으므로,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 당시 포승, 양손수갑 중 어느 하나의 보호장비만으로는 계호에 불충분하였고, 수형자가 양손수갑을 끊거나 푸는 것을 최대한 늦추거나 어렵게 하기 위하여 양손수갑 2개를 채울 필요가 있었다.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형집행법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 제211조 제1항에 따라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던 청구인에 대하여 양손수갑 2개와 포승의 사용을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재판장은 도주 등 교정사고 예방과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그 민사법정 내에서 위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의 선고형, 전과, 징벌처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허가하였다.

또한 교도관만으로 수형자를 계호하려고 한다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많은 인력이 계호한다고 하더라도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보다 도주 등 교정사고 예방과 법정질서 유지에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여러 명의 교도관이 계호하는 방법으로는 보호장비 사용을 대체할 수도 없다.

이상을 종합하면, 양손수갑 2개와 포승은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 당시 도주 등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비이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도 아니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청구인은 출정 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중 하나인 평상복 상의를 착용하고 있었고 계호교도관과 동행하였으며 재판 시작 전까지는 반드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있어야 했으므로, 어차피 수형자의 신분은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고, 다만 팔과 상체를 움직이는 데에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민사법정 내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되어 영향을 받게 되는 인격권이나 신체의 자유 정도는 제한적인 반면, 구금기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민사법정 내에서 수형자의 도주 등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법정질서 유지에 협력하고자 하는 목적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4) 소결

결국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출정 시 도주방지복 착용 강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해외출장으로 행정전자서명 불능)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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