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8. 6. 28. 선고 2017헌바373 공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보261호 1105~110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옥외집회 사전신고제도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및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사전허가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심판대상조항이 과잉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집시법의 사전신고는 경찰관청 등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이다. 집시법 전체의 규정 체제에서 보면 집시법은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신고사항은 질서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늦어도 집회가 개최되기 48시간 전까지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이른바 ‘긴급집회’의 경우에는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한 경우에까지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미신고 옥외집회의 주최는 신고제의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고,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형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

집시법은 긴급집회의 경우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부담한다면 언제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긴급집회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집회에 대한 신고의무의 이행은 행정상 제재로도 충분히 확보 가능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의 제재를 가하고 있고,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를 집시법상 금지되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익침해의 정도가 질적으로 현저히 다른 것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한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가. 헌재 2009. 5. 28. 2007헌바22 , 판례집 21-1하, 578, 589-590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 등, 판례집 26-1상, 34, 44-45헌재 2015. 11. 26. 2014헌바484 , 6

나. 헌재 2009. 5. 28. 2007헌바22 , 판례집 21-1하, 578, 590-591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 등, 판례집 26-1상, 34, 45-48헌재 2015. 11. 26. 2014헌바484 , 6

다. 헌재 2009. 5. 28. 2007헌바22 , 판례집 21-1하, 578, 591-593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 등, 판례집 26-1상, 34, 48-49헌재 2015. 11. 26. 2014헌바484 , 6-7

당사자

청 구 인김○주대리인 변호사 김현성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50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및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4. 24. 11:05경부터 11:30경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오바마(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피켓과 방송 장비를 이용한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후(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2087),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5022) 계속 중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사람을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제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3. 기각되자, 2017.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제6조 제1항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당해사건은 미신고 옥외집회와 관련된 것이므로 해당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금지조항과 함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제22조(벌칙) ②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는 사실상 옥외집회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여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금지조항은 48시간 전에 신고할 수 없는 긴급집회나 우발적 집회를 포함한 모든 옥외집회에 대하여 집회의 구체적인 위험성과 상관없이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이 사건 처벌조항이 행정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한 신고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미신고 집회의 주최자를 법률상 금지된 집회의 주최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형벌에 해당한다.

(4)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는 집회의 위험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회·시위의 주최자에게 지우고, 신고된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신속하게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아니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4. 판 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에 대하여 옥외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므로, 위조항이헌법상사전허가금지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청구인은 사전의 계획이나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우발적 집회’에 대하여도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옥외집회의 한 유형으로서 우발적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의무 부과 및 처벌의 위헌 여부는 청구인에 대한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을 독립된 쟁점으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가 신고된 집회의 위험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회의 주최자에게 지우고, 신고된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신속하게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된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및 그에 대한 불복의 요건과 절차는 집시법 제8조, 제9조 등의 규율 사항으로서 그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2007헌바22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집시법 조항, 즉 옥외집회에 대하여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집시법 제6조 제1항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및 제19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의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상 사전허가금지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하였고, 2014. 1. 28. 2011헌바174 등 결정과 2015. 11. 26. 2014헌바484 결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합헌 결정을 하였다. 위 2011헌바174 등 결정 및 2014헌바484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집시법의 사전신고는 경찰관청 등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이다. 집시법 전체의 규정 체제에서 보면 집시법은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의 신고사항은 여러 옥외집회·시위가 경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고, 질서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

이다.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사전신고 이후 기재사항의 보완, 금지통고 및 이의절차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늦어도 집회가 개최되기 48시간 전까지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헌법 제21조 제1항을 기초로 하여 심판대상조항을 보면, 미리 계획도 되었고 주최자도 있지만 집시법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인 이른바 ‘긴급집회’의 경우에는 신고가능성이 존재하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한 긴급집회의 경우에까지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미신고 옥외집회의 주최는 신고제의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법정형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형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여전히 타당하고,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유지한다.

5. 결 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긴급집회의 경우에도 그 주최자에게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옥외집회 사전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의견을 밝힌다.

집시법은 사전신고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긴급집회의 경우에 그 신고를 유예하거나 즉시 신고로서 옥외집회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다. 집시법은 집회주최자가 집회를 개최하려고 마음먹은 때부터 집회 시까지 채 48시간이 남아 있지 않은 긴급집회의 경우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부담한다면 언제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규율의 공백으로 인하여 긴급한 사정으로 신고가 불가능한 옥외집회를 개최한 경우에도 집회주최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다. 이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긴급집회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는 규율 방법을 통해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한편, 집회에 대한 신고의무는 단순한 행정절차적 협조의무에 불과하고, 그러한 협조의무의 이행은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로도 충분히 확보 가능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징역형이 있는 형벌의 제재로 신고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신고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반하여 허가제에 준하는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를 집시법상 금지되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익침해의 정도가 질적으로 현저히 다른 것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한 것이다(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 등 결정 및 헌재 2015. 11. 26. 2014헌바484 결정의 반대의견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긴급집회의 경우에도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옥외집회 사전신고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해외출장으로 행정전자서명 불능)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