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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 7. 26. 선고 2016헌바159 판례집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 위헌소원]
[판례집30권 2집 39~4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86조 제3항 중 ‘동거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서 ‘정당한 사유’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의 ‘정당한 사유’ 부분은 유치송달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유형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절차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유치하는 방법으로 송달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에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에 한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수령거절의 경우로 요건을 한정하고 있고, 유치송달 실시 여부는 송달실시기관의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는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송달장소 등 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당사자 본인이 송달서류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으나,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포함한 민사소송 절차의 신속성 등의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가. 헌재 2013. 12. 26. 2012헌바375 , 공보 207, 123, 124-125

나. 헌재 1996. 12. 26. 94헌바1 , 판례집 8-2, 808, 820헌재 2005. 3. 31. 2003헌바92 , 판례집 17-1, 396, 402-403헌재 2012. 11. 29. 2012헌바180 , 판례집 24-2하, 180, 184

당사자

청 구 인진○림대리인 법무법인 춘추담당변호사 조윤 외 4인

당해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나5068 대여금

주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86조 제3항 중 ‘동거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4. 11. 24.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46092)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청구인의 주소지(현재 주소지와 같다)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그 후 원고의 특별송달 신청에 따라 집행관이 2015. 1. 10. 소장부본 등의 송달을 위해 청구인의 주소지로 갔으나 청구인의 아들 진○수(당시 32세)가 서명날인을 거부하며 송달받기를 거부하자, 집행관은 소장부

본 등을 그곳에 놓아두는 방식으로 유치송달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위 법원은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무변론)를 청구인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2015. 3. 5.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5. 3. 12.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고, 지정된 선고기일인 2015. 3. 27.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법원은 두 차례나 청구인의 주소지로 위 판결정본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2015. 4. 23. 판결정본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2015. 5. 8.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된 후 2015.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고, 2015. 9. 15. 위 법원에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나5068, 당해사건), 2016. 3. 2. 유치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기149). 위 법원은 2016. 4. 7. 청구인의 아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였으므로 소장부본의 유치송달이 적법, 유효하다고 보고 청구인의 추완항소에 대하여 각하판결을 하였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위 판결은 2016. 4.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16. 4. 1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6.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86조 제3항 중 ‘동거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 ③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관련조항]

제183조(송달장소) ①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 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명확성원칙 위반

심판대상조항 중 ‘정당한 사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나. 재판청구권 침해

소장부본의 송달은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을 행사하기 위한 근본적인 절차이므로, 그 효력 유무의 판단은 매우 엄격한 기준에 의해야 한다. 유치송달은 송달받기를 거부한 사람이 동거인 등이 맞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보충송달에 비해 당사자에게 송달서류가 전달될 가능성도 낮으며,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수령거부하는 경우와 달리 수령대행인이 수령거부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본인에게 전달해 줄 의사가 없거나 전달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유치송달은 소송절차의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헌법상 명확성원칙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확성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명확성원칙을 산술적으로

엄격히 관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사용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타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져야 하고, 설혹 법문언에 어느 정도의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법문언의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3. 12. 26. 2012헌바375 ).

(2) 유치송달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의미

심판대상조항은 ‘정당한 사유’라는 다소 추상적인 내용을 가진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더 이상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의 문언적 의미는 ‘이치에 맞고 올바르고 마땅한 사유’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정당하다’ 내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의 대상에 대하여 관련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내리는 최종적인 가치평가의 결론을 표현하는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도 그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유치송달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사안에 합당하다는 정도의 기준을 제공할 뿐이다(헌재 2013. 12. 26. 2012헌바375 참조).

그러나 ‘정당한 사유’의 문언적 의미가 그 정도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수령거부로 인한 절차지연의 방지와 전달가능성을 감안한 신속한 재판의 실현이라는 유치송달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송달받을 사람이나 수령대행인에게 송달서류의 수령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나 송달받을 사람에게 이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정당한 사유’의 의미내용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법집행 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령대행인이 수령을 거부하는 사유는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유형을 모두 예측하여 일일이 구체적, 서술적으로 열거하여 그 정당성의 범위를 규정하여 두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고, 유형별로 분류하더라도 어느 정도 추상적인 개념 사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사유’

의 유무나 이에 따른 유치송달의 적법성은 종국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오히려 개별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3) 소결

심판대상조항이 다소 일반·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하여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1)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한

헌법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함은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이다(헌재 2002. 10. 31. 2001헌바40 참조). 또한 헌법에 ‘공정한 재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재판청구권이 국민에게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공정하여야만 할 것임은 당연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된다고 보아야 하고 우리 재판소도 헌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해석하고 있다(헌재 1996. 12. 26. 94헌바1 ).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동거인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경우 실제로 송달된 서류가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송달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당사자는 자기에게 송달된 서류를 사실상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재판이 그대로 진행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는 결과가 된다.

한편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러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92 참조).

(2)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을 공정·신속·경제에 두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신속·경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의한 소송지연을 막는 것은 필수적이다(헌재 2012. 11. 29. 2012헌바180

참조). 한편, 헌법 제27조 제3항 전단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재판의 요청은 단순히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재판청구권의 제한의 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판청구권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독자적인 헌법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9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송달받을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동거인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송달장애로 인한 절차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소송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동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장소에 송달서류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송달의 효과를 인정함으로써 후속 절차의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

(3) 침해의 최소성

(가) 송달은 송달장소에서 송달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 수령대행인에게 교부하는 보충송달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186조 제1항, 제2항). 교부는 수령을 전제로 하므로 송달받을 사람이나 수령대행인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당사자가 재판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일부러 송달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러한 경우 재판이 당사자의 송달서류 수령의지에 따라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 신속한 재판의 전제로서 원활하고 신속한 송달을 위해 직접 교부하는 송달방식에 대한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동거인은 송달받을 사람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므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송달서류를 전달할 것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근래에는 휴대폰 등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동거인이 쉽게 본인에게 송달 사실을 알려줄 수 있으므로, 동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한 경우에 유치송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모든 경우에 유치송달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①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②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에 한하여 ③ ‘정당한 사유’가 없는 수령거부의 경우에만 유치송달이 가능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동거인에 대한 유치송달을 할 수 있는 곳은 ‘주소등’에 한정되고, ‘근무장소’

에서는 할 수 없다. 유치송달은 본인에게 송달서류가 전달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로 표시된 곳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생활의 중심인 주소나 거소라고 볼 수 없는 곳이라면 그곳에서는 보충송달 뿐 아니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다.

‘동거인’은 송달받을 사람 본인과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능력, 즉 사리를 분별할 지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치송달을 할 수 없다. 동거인에 대한 유치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동거인도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송달받을 사람과 동거인이 모두 부재중인 경우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없다.

우편집배원이 송달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송달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취급되므로 동거인은 그것이 중요한 서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동거인과 본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동거인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거나 알려줄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동거인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을 우려 때문에 동거인에 대한 유치송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동거인의 수령의사에 따라 재판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

동거인이라 하더라도 수령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유치송달을 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국적으로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유치송달로 인해 부당하게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소장부본 등의 유치송달이 적법한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이 실제로 이를 전달받지 못하여 소송에 관여하지 못하고 판결선고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면 추완항소를 할 수도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유치송달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송달실시기관은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도 당시 사정을 종합하여 유치송달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무상으로 소송서류의 유치송달은 흔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래에는 가족의 규모가 작아지고 1인 세대가 증가하면서 동거인에 대한 유치송달의 가능성은 예전에 비해서 더욱 줄어들었다.

그 밖에도 송달받을 사람은 자신이 직접 송달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주소등 외의 국내의 장소를 지정하여 그곳으로 송달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함께 신고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84조), 이를 통해 유치송달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다) 이와 같이 절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유치송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요건이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으며, 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유치송달 실시 여부는 송달실시기관의 재량에 맡겨두었고, 근래 동거인의 수가 줄어들면서 유치송달의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으며, 송달장소 신고제도 등을 통해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법익의 균형성

송달서류가 당사자 본인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포함한 민사소송 절차의 신속성 등의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5)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2013. 5.경부터 주소지를 떠나 노숙생활을 하였으므로 소장부본 및 판결문을 받아본 적이 없고, 유치송달의 경우 공시송달의 경우와 달리 추완항소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항소권 침해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 자체, 즉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완항소의 당부는 당사자가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를 따져 판단하는 것으로(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원칙적으로 소장부본의 송달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다만 법원에서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에 그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원칙적으로 결론을 달리하고 있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일차적으로는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됨으로써 당사자가 판결선고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비로소 추완항소가 문제되는 것이다. 당해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됨으로써 추완항소의 문제가 비로소 발생한 것이지, 소장부본의 유치송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소장부본이 유치송달된 경우라 하더라도 추완항소를 허용할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건에서 귀책사유를 따져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결국 소장부본 유치송달의 적법성 또는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 또는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소장부본의 유치송달로 인해 제한받을 수 있는 것은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청구권이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로 인해 직접 항소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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