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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 7. 26. 선고 2017헌마452 판례집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위헌확인]
[판례집30권 2집 172~18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신용협동조합법(2015. 1. 1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중 각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신용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에 비하여 다수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업을 하는 금융기관 유사의 지위에 있다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임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윤리·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선거제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선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원에게 어느 정도의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로 벌금형의 하한을 100만 원 이상으로 정하지 않았다 하여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벌금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 임원직 수행의 적합성을 판단 요소로 함께 고려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나,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직무 수행 계속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들의 경우‘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임원의 당연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협동조합들은 일정한 직업군에 속한 조합원들의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신용협동조합은 보다 금융기관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이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처럼 각 협동조합은 그 목적이나 조직, 업무 등이 전혀 달라 조합의 특성에 따라 충분히 다르게 규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지 않고 있다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모두 상호금융기관에 속하는바, 임원 지위의 공공성, 청렴성,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목적과의 관계에서 새마을금고는 신용협동조합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농업협동조합 등의 임원 또한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다르다고 볼 수 없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본질적으로 같은 대상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나아가 입법자는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가벌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신용협동조합 임원을 작거나 동일하게 판단하면서도 그로 인한 임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대해서만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자의 판단이 서로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임원 또한 법 개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입법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용협동조합 임원만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참조판례

가. 나. 헌재 2010. 10. 28. 2008헌마612 등, 판례집 22-2하, 197

당사자

청 구 인최○규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고봉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2. 27. 실시한 대전 ○○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나.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2016. 2. 16.)부터 선거일 전일(2016. 2. 26.)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6. 1. 21. 13:30경 대전 ○○ 신용협동조합 건물 2층 하모니카 강습장에서 조합원 이○영 등 3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사장 선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7. 1. 11.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636), 항소하였으나 2018. 6. 21. 기각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2017노165),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라. 위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청구인은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직위에서 면직되므로, 청구인은 위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4.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으나, 청구

인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신용협동조합법 중 선거와 관련된 조항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벌금액수와 상관없이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되었을 때 즉시 임원에서 면직되도록 한 부분의 위헌성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중 각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5.이 법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에게서 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면직된다.

[관련조항]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②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컴퓨터 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5.도로·시장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

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③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임원이 선거 관련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벌금액수에 하한을 두지 아니하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즉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서 면직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과 유사한 당연퇴임조항을 두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은 선거 관련 범죄를 범한 경우 모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을 임원결격사유 및 당연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은 벌금액수의 다과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받기만 하면 임원에서 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용협동조합 임원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직업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 종류나 성질은 묻지 아니한다. 이러한 직업의 개념표지들은 개방적 성질을 지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계속성’에 관해서는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서의 활동 등도 이에 포함되고, ‘생활수단성’에 관해서는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은 직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나 겸업이나 부업은 삶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적합하므로 직업에 해당한다고 본다(헌재 2003. 9. 25. 2002헌마519 참조).

구 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2015. 7. 20. 대통령령 제26424호로 개정되고,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소속된 대전 ○○ 신용협동조합은 1명의 상임임원만을 둘 수 있고, 현재 위 조합의 상임임원은 이사장이 아닌 임원이 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은 2016년 실시된 선거에서 비상임 이사장에 당선되었다. 비상임 임원은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제12항 및 신용협동조합 정관 제57조에 의하여 고정적인 보수가 아닌 실비의 변상만을 받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수의 액수와 그 계산방식, 신용

협동조합 이사장의 직무권한이나 범위,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지속적 소득활동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 비상임 이사장의 직은 직업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직업에 해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2)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선거 관련 범죄를 범한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을 임원결격사유 및 당연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과 달리 벌금액수의 다과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받기만 하면 임원에서 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용협동조합 임원인 청구인을 차별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신용협동조합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호). 신용협동조합은 일정한 사업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인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속하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과 마찬가지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상호금융기관에 속한다(‘상호금융업감독규정’, 2018. 1. 3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8-2호).

신용협동조합은 다른 조합들과 달리 특정 직업군의 지위 향상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주된 사업이 신용사업으로서, 신용사업과 함께 운영한다 하더라도 특정 산업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경제사업 등을 주로 수행하는 다른 협동조합들과 구별되며(위 법 제39조 참조), 일정한 직업군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위 법 제11조, 위 법 시행령 제13조) 다른 조합들과 차이가 있고, 다른 조합들에 비해 다수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업을 하는 금융기관 유사의 지위에 있다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신용협동조합의 목적, 사업 내지 업무의 내용이나 규모, 경제적 기능 및 조합원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신용협동조합이 금융기관에 준하

는 공공성을 가지므로 지역신협의 운영을 책임지는 임원은 공정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신용협동조합법 중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등 선거와 관련된 조항을 위반한 자를 임원직에서 즉시 면직시킴으로써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사회적 책임 및 임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하여 선거와 관련된 법 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임원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심판대상조항은 면직의 기준으로 벌금액수의 하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금액과 상관없이 벌금형의 선고를 받기만 하면 신용협동조합 임원직에서 면직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인지 문제된다.

금융기관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이 사익을 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칠 경우 비단 해당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 내 회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신뢰하여 거래를 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은 고도의 윤리성 내지 준법의식을 가져야 하고, 임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헌재 2014. 9. 25. 2013헌바208 참조). 신용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는 협동조합에 속하나 그 금융기관성을 고려하면 임원 또한 일반 금융기관 임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임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윤리·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타락행위를 방지하며, 선거제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해당 임원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은 그 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통하여 당선된 이상 당선 자체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앞으로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이미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원을 면직시키는 방식의 엄격한 제재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선거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임원 중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만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인가는 신용협동조합 자체의 고유한 설립목적 및 기능, 임원 지위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로(헌재 2005. 10. 27. 2004헌바41 참조), ‘벌금형’을 면직 또는 당연퇴임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하한을 ‘1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벌금형의 하한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볼 것인지를 산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비록 심판대상조항이 벌금형의 하한을 두지 아니하여 법관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임원직 수행의 적합성을 판단 요소로 함께 고려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여지도 있으므로, 벌금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을 고려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법관의 판단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선거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률로 면직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로서, 법원은 양형을 함에 있어 법정형과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는 것일 뿐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직무 수행 계속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 역할이 아니라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법익 균형성

금융기관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준법의식과 임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공익은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임원 지위에서 면직되는 사람에게 제한되는 사익보다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서로 비교될 수 있는 두 사실관계가 일정 요소에 있어서만 동일한 경우에,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는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헌재 2003. 1. 30. 2001헌가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협동조합 임원 지위의 공공성, 청렴성 및 선거제도의 공정성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한 신용협동조합법 조항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즉시 면직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을 고려하면,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선거로 임원을 선출하고, 신용협동조합과 같이 상호금융기관에 속하며, 조합의 근거 법률에서 임원이 선거 관련 조항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임된다고 규정하

고 있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각 선출 임원(이하 ‘다른 협동조합 임원’이라 한다)과 신용협동조합 임원은 평등문제에 있어 비교집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신용협동조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협동조합들에 비해 금융기관 유사의 지위에 있다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경우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일반 금융기관 임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그 지위의 공공성 및 직무의 완전성이 특히 요구되고, 이 점에서 다른 협동조합 임원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특히 신용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과 같이 상호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고 있고 금융기관이라는 점이 비교집단으로 삼는 이유라면 임원이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도 같게 취급되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신용협동조합 임원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제한되지만 다른 협동조합 임원은 그러한 자격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양자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바, 마찬가지로 같은 금융기관적 성격을 가진 협동조합이라고 하여 선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게 취급하여야 할 논리적 필연성은 없는 것이다.

또한 각 협동조합은 그 목적이나 조직, 업무 등이 전혀 달라 협동조합에 속한다고 하여 반드시 동일한 규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조합의 특성에 따라 충분히 다르게 규율될 수 있다.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서 다른 협동조합 임원과 달리 벌금형 액수의 하한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가.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법정의견과 달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나. 청구인과 같은 신용협동조합 임원과 동질적인 비교집단으로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임원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상호금융업에 속하는 금융기관의 임원인바, 그 지위에 요구되는 공공성, 고도의 청렴성, 임원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이라는 입법목적과의 관계에서 볼 때, 신용협동조합 임원과 이들 비교집단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본다.

신용협동조합은 일정한 직업군에 속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특정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등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업을 하는 금융기관 유사의 지위에 있다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기는 한다. 그런데 이들 비교집단 중 새마을금고 임원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이러한 특성에 있어서 동일하므로(헌재 2010. 10. 28. 2008헌마612 등 참조), 그 지위에 요구되는 공공성, 고도의 청렴성, 임원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이라는 입법목적과의 관계에서 보아 신용협동조합 임원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임원의 경우에는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금융업무 이외에 소속 조합원들의 해당 직역에 대한 각종 권익보호라는 또다른 중요한 이익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해당 조합의 임원에게 상호금융업에 속하는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요구되는 공공성, 윤리의식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 임원들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이상 공정한 선거절차를 마련해야 할 공익적 필요 또한 신용협동조합 임원에게 요구되는 그것과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신용협동조합 임원과 이들 비교집단 사이에도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들 비교집단의 경우와 달리 벌금액 하한이 없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임원직에서 당연면직되도록 하는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므로,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대상을 차별취급한 것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위와 같은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본다.

(1) 선거운동에 관한 조항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용협동조합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99조 제3항), 새마을금고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85조 제3항), 다른 협동조합들의 근거 법률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2항, 산림조합법 제132조 제2항).

이는 신용협동조합 임원이 이들 비교집단에 비하여 그 지위의 공공성이나 선거제도의 청렴성,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같다고 입법자가 판단하였다는 반증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비교집단의 경우는 벌금형 1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구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 반해, 신용협동조합 임원은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당연면직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연면직 기준에 관해서는 이들 비교집단의 경우보다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경우를 오히려 엄격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입법자는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가벌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신용협동조합 임원과 이들 비교집단을 작거나 동일하게 판단하면서도, 그로 인한 임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대해서만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등 입법자의 판단이 서로 배치되고, 그로 인하여 자격제한 기준에 있어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2) 법정의견은 가벼운 사안의 경우 선고유예의 형을 받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으므로 당연면직을 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받기 위해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어야 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해야 하는 등(형법 제59조 제1항)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에도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는 당사자의 주장은 양형부당에 관한 사유로서 대법원에 상고할 적법한 이유도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처럼 법원이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길도 없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참조), 실무상 신용협동조합법 선거운동에 관한 조항의 위반행위가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면직 기준은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있어서도 매우 부족하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 임원은 특정 직업군의 지위 향상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지 않고 일정한 직업군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등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업을 하는 금융기관 유사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 선거 관련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새마을금고의 임원의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에서 2011. 3. 8. 법률 제1043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벌금형의 액수에 관계없이 당연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후에는 다른 상호금융업의 금융기관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벌금형의 액수가 ‘1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당연퇴임하는 것으로 입법개선이 이루어졌다.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의 경우 입법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의 당연면직 기준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밖에 없다.

(4)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입법개선을 위하여 이들 비교집단과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당연면직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에 있다(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 의안번호2007657).

(5)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당연면직 기준이 비교집단의 그것과 비교하여 균형에 맞지 않고,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있어서도 매우 부족한 점, 새마을금고 임원의 경우에는 입법개선이 이미 이루어진 점, 이러한 반성적 고려에서 심판대상조항의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면직 기준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의 그것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이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자의적 차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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