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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마601 판례집 [중등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Ⅰ.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 중 3. 부분 등 위헌확인]
[판례집31권 1집 490~49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경상남도 교육감이 2016년 말에 정한 ‘2017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중등 교원·교육전문직원)’ 및 ‘2017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초등·유치원·특수·보건·교육전문직)’ 중 교사 근무성적의 평정자·확인자 권한을 교장·원장·교감·원감(이하 ‘교장 등’이라 한다)에게는 부여하면서 수석교사에게는 부여하지 않은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수석교사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교장은 인사관리를 포함하여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임무를 부여받은 반면,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은 교감승진후보자명부 및 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 작성 등의 인사관리를 위해 실시되므로, 교장 등의 임무와는 관련성이 있지만 수석교사의 임무와는 관련성이 적다. 따라서 교사 근무성적의 평정자·확인자 권한을 교장 등에게만 부여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경상남도 교육감이 정한 ‘2017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중등 교원·교육전문직원)’ Ⅰ.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전체) 3. 평정자, 확인자 및 조정자(매년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 중 평정 대상자가 교사이고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교장 등인 부분

경상남도 교육감이 정한 ‘2017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초등·유치원·특수·보

건·교육전문직)’ Ⅰ. 평정업무 처리요령 3. 근무성적평정 3. 평정자·확인자 중 평정 대상자가 교사이고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교장 등인 부분

참조판례

헌재 1994. 2. 24. 92헌바43 , 판례집 6-1, 72, 75

당사자

청 구 인[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기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경상남도 교육청 소속의 유치원 또는 초·중·고등학교의 수석교사이다. 청구인들은 경상남도 교육감이 2016년 말에 정한 ‘2017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중등 교원·교육전문직원)’과 ‘2017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초등·유치원·특수·보건·교육전문직)’에서 교사 근무성적의 평정자·확인자 권한을 교장·교감(이하 유치원의 원장·원감을 포함하며, 합하

여 ‘교장 등’이라 한다)에게는 부여하면서 수석교사에게는 부여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2017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중등 교원·교육전문직원)’ Ⅰ. 3. 및 ‘2017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초등·유치원·특수·보건·교육전문직)’ Ⅰ. 3. 3.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이 중 교사 근무성적의 평정자·확인자 권한을 교장 등과 달리 수석교사에게는 부여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이므로, 심판대상을 평정대상자가 교사이고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교장 등인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상남도 교육감이 2016년 말에 정한 ‘2017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중등 교원·교육전문직원)’ Ⅰ.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전체) 3. 평정자, 확인자 및 조정자(매년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 및 ‘2017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초등·유치원·특수·보건·교육전문직)’ Ⅰ. 평정업무 처리요령 3. 근무성적평정 3. 평정자·확인자 중 각 평정 대상자가 교사이고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교장 등인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2]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2017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중등 교원·교육전문직원)

Ⅰ.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전체)

3. 평정자, 확인자 및 조정자(매년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

2) 일반적인 경우

기관별
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조정자
교육기관
학교
교사
교감
교장
교육국(과)장
교감
교장
부교육감
교감
교장
부교육감
직속기관
교육연구사
인사업무 부장
원장
교육행정기관
도교육청
장학사
소속과장
부교육감
교육지원청
장학사/교사
인사업무 과장
교육장
교육연구기관
직속기관
교육연구사
인사업무 부장
원장

3) 특수한 경우(교감/부장이 없는 기관)

기관별
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조정자
중학교
교사
교장
교육장
교육국(과)장
고등학교
교사
교장
중등교육과장
부교육감
남해학생야영수련원
교육연구사
원장
부교육감
경남진산학생교육원, 경남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원장
부교육감

4) 통합운영학교교사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겸임교감과 겸임교장임

2017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초등·유치원·특수·보건·교육전문직)

Ⅰ. 평정업무 처리요령

3. 근무성적 평정

구분
내용
3. 평정자·확인자

3. 청구인들의 주장

교장 등과 수석교사는 모두 교사의 상위자격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교수와 연구에 관한 평정은 교무관리직인 교장 등보다는 수석교사에게 맡기는 것이 보다 적절하므로, 교장 등과 달리 수석교사에게는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자·확인자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쟁점 정리

청구인들은 교장 등과 달리 수석교사에게는 교사 근무성적의 평정자·확인자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4. 2. 24. 92헌바43 ).

(2) 심판대상조항들은 교사 근무성적의 평정자·확인자의 권한을 교장 등과 달리 수석교사들에게는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석교사에 대한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

(3)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점은 교감승진후보자명부 및 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 작성 등에 반영된다.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자격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는데(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교감승진후보자명부는 교사의 경력평정점,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의 합산점, 연수성적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2항). 한편 교감 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대상자는 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 중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하는데, 위 명부 또한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여 작성된다(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는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매년 실시된다(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2 제1항). 근무성적평정점

과 다면평가점의 합산점은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고, 위 합산점에는 평정자의 평정점이 20퍼센트, 확인자의 평정점이 40퍼센트, 다면평가점이 40퍼센트 반영된다(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7).

한편 수석교사제도는 기존에 교사들이 교사·교감·교장으로 승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교수·연구 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이 교장 등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않고도 일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교단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이러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석교사에게는 학생의 교육 이외에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 지원이라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며(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유아교육법 제21조 제3항), 그 직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석교사에게 수업시간 수를 경감하고,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또한 수석교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교장 등 관리직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 수석교사의 고유 업무인 교수·연구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장은 학생의 교육 외에 인사관리를 포함한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고유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고(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유아교육법 제21조 제1항),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직원 전체에 대한 인사관리를 포함한 교무를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2항, 유아교육법 제21조 제2항). 여기서 교무를 총괄한다는 것은 소속 직원, 학교시설, 학교사무의 관리 등 학교의 모든 업무를 관할하는 책임과 권한이 교장에게 있다는 것을, 교직원을 지도·감독한다는 것은 소속 교직원의 인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교장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장을 보좌한다는 것은 교감이 교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학교의 업무 전반에 관해 보조 및 정책적 참여를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은 교감승진후보자명부 및 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 작성 등의 인사관리를 위해 실시되는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수석교사는 연구·교수 업무에 전념하고 이에 바탕하여 다른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고유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데 반해, 교장 등은 인사관리를 포함한 교무를 총괄, 관리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임무 등 관리직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등 수석교사와 교장 등은 직무가 서로 다르다. 한편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은 교감승진후보자명부 및 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 작성 등에

반영되므로, 교장 등의 임무·역할과 관련성이 있는 반면 수석교사의 임무·역할과는 관련성이 적어 보인다. 따라서 교사 근무성적의 평정자·확인자로서의 권한을 교장 등에게만 부여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들은 수석교사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별지

[별지 1] 청구인 명단

강○홍 외 63인

[별지 2] 관련조항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③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④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ㆍ원장 또는 교감ㆍ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영은 다음 각호의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중 근무성적평정(교사의 경우에는 다면평가,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① 교사에 대하여는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한다.

제28조의7(평정 등의 채점) ①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평정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20퍼센트로,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4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6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②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수업교재 연구의 충실성 등 정성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32퍼센트로, 주당 수업시간 등 정량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8퍼센트로 각각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4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③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제40조(명부의 작성) ②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사용하여 명부를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점, 합산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한다.

제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① 학교의 장은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수업시간 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연수 대상자의 선발) ④ 자격연수 중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 법 제2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립ㆍ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이하 “국공립학교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감과정 또는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 등에 관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33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 자격연수성적평정은 “자격연수성적평정점=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2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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