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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 8. 29. 선고 2018헌마608 공보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공보275호 1006~100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심판대상조항이 그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2014. 5. 20. 기초연금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었다. 위 조항은 2018. 3. 20.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내용은 공무원연금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의 근거조항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는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기간은 개정 전 법률조항, 즉 구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를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한다. 위 조항은 2014. 7. 1.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위 조항 시행 당시에 이미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상태였으므로,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2014. 7. 1.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기초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 제1호‘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부분

참조판례

헌재 2003. 9. 25. 2001헌마93 등, 판례집 15-2상, 319, 349-350

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91 등, 판례집 28-2하, 327, 333

당사자

청 구 인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봉창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1년생으로 지방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며, 종전에 구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왔다. 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어 2014. 7. 1.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제3조 제3항 제1호), 다만 그 부칙에서 같은 법 시행 당시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종전의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1949. 6. 30. 이전에 출생하였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는 기준연금액의 50%를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부칙 제5조 제1항),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4. 7. 1.부터 기준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받아 왔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가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었는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한 부분은 일부 자구의 수정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는 없었다. 청구인은 개정된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가 위와 같이 기초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 자신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6.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기초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 제1호‘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공무원연금법」 제28조,「공무원 재해보상법」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수급권자가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과거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았으나 현재 아무런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도 기초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65세 이상인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초연금을 지급받는데, 청구인과 같이 재산도 소득도 없어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단순히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일반 국민에 비해 청구인과 같은 사람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 등 참조). 이 경우에 심판대상조항이 그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91 등 참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2014. 5. 20. 기초연금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었다. 위 조항은 2018. 3. 20. 개정되었으나(심판대상조항), 그 개정내용은 공무원연금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의 근거조항을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서 같은 법 제28조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는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14. 7. 1.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위 조항 시행 당시에 이미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상태였으므로, 법령시행과 동시에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2014. 7. 1.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6. 14.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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