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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 9. 26. 선고 2018헌바221 공보 [민법 제98조 위헌소원]
[공보276호 1091~109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민법상 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98조의 위헌 여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인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인 당해 사건에서 불법행위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당사자

청 구 인1. 서○○

2. 장○○

3. 장□□

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이형찬 외 1인

당해사건광주지방법원2017가단512394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진돗개 해탈이(이하 ‘이 사건 반려견’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로서, 2005. 3.경 이 사건 반려견을 분양받은 이후 이를 키워왔다. 정○○은 2015. 2. 21.경 쇠파이프로 이 사건 반려견의 두개골 등을 수회 때려 우측 하악골을 부러뜨리고 우측 안구를 파열시키는 등 중한 상해를 가하여, 2015. 3. 16. 이 사건 반려견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정○○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당해사건 법원은 2018. 5. 15. 청구인들의 치료비 등 재산상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239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 물건을 정의하는 민법 제9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 5. 14. 위 신청이 기각되자(광주지방법원 2017카기50037), 2018. 5.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9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물건을 정의할 때 생명이 있는 물건과 생명이 없는 물건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생명이 있는 물건인 반려동물은 생명이 없는 물건과 같이 취급된다. 이에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죽은 경우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정당하게 배상받지 못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고, 당해사건 법원은 이 사건 반려견이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공동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소유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였다는 점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할 뿐 그 자체로 배상의 범위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민법 제750조를 적용하면서 불법행위의 내용을 평가한 결과 비로소 배상액이 산정되는 것이고, 이때 심판대상조항은 법원이 불법행위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조항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대상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액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는 논의의 차원을 달리한다고 보이므로,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당해사건에서 보더라도, 법원은 이 사건 반려견을 물건으로 보고 불법행위의 내용을 물건에 대한 소유권 침해로 파악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반려견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인정하고 청구인들이 느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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