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777 (1995.04.2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상품ㆍ제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상품전시장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업태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상품ㆍ제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상품전시장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업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임.2.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동산을 일시적(귀 질의의 경우 1개월)으로 임대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3.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무역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에 따라 ○○시가 수영만 요트장내 일부시설을 전시관으로 만들어 중소기업의 수출을 증대하고 지역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무역전시관을 개관하였으나 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관리 업체에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그 수탁기관을 한국무역진흥공사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발족하게 된 독립적인 당사인 “○○무역전시관”(거주자)으로 정하고 예산승인과 수익사업(운영경비조달목적)전반에 걸쳐 ○○시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시관 수익사업의 대부분은 전시장소를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 내용과 계약 및 대금결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상설전시장
전시관내 일정장소를 1년기간 등으로 임대계약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징수한다.
나. 전시장사용료
상품전시기획과 대중광고효과가 큰 전시주최사업체(신문사 등)와 사전계약에 의해 올해 또는 차년도 중 일정기간 (30일간 50일간 등)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의 대부분은 3회이상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전시 주최사업체(일간지 신문사 등)는 ○○무역전시관과 사용계약을 맺은 후 중소기업등에게 별도계약 상품전시 참가신청을 받고 참가비 및 전시장 사용료를 징수한다.
(예를 들면 ○○무역전시관이 ○○신문사(전시주체)와 1994.05.30일 전시장 사용기간 1995.05.01부터 1995.05.30 사용임대료 3천만원. 결제일은 1994.05.30, 1994.10.30, 1995.05.01 각각 천만원씩 계약하고 ○○신문사는 1994.05.30일 이후부터 건축자재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건축자재생간 중소기업체들과 전시참가를 유도하여 참가계약을 하는 경우)
[질의사항]
(1) 상기 “나”항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중간지급조건부 조건의 의해서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전시장 사용 완료시점)인지 여부.
(2) 상기 “가, 나”항에서 소득세법상 사업의 업대와 종목은 무엇인지.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는지 사업서비스업으로 보는지 여부.
(3) 상기 “나”항에서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시기는 언제인지. 부동산 소득으로 볼 때 계약ㆍ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진 날(시행령 제57조 제3항) 소득세법 제51조 제5항의 수입한금액과 수입할금액 (대가의 각부분이 속한년도) 아니면 확정주의에 의해 임대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속한년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