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한 경우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426 | 양도 | 1992-06-11
문서번호
재일01254-1426 (1992.06.11)
세목
양도
요 지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96, 1990.12.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596, 1990.12.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호에서 20여년을 넘게 거주한 자로 1985년부터 불량주택 재개발로 인해 주택 철거를 해야할 입장인바 조합에서 지불하는 이주비 500만원을 받아 전월세로 전전하다 매매한바, 세무서에서 철거한 집을 매매하였으니 나대지를 매매한것과 같다고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투기를 한것도 아닌데 양도세를 내야 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