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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786 | 상증 | 1986-09-09
문서번호

재산01254-2786 (1986.09.09)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회 신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울산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남편 윤○○(피상속인)이 1986.03.09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려고 하나 몇가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피상속인 소유 주택과 대지를 공동담보로 ○○은행(주)에 1981.10.30 채권최고액 138,000,000원에 근저당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83.09.27에 공동담보인 대지 일부를 타인 갑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근저당을 말소하지 아니하였고(수시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꾸어 쓰기 위해서이나 청산 후 부채 없었음) 양수인 갑의 부문에 대해서만 1983.08.17 근저당설정 말소를(원인 일부 포기) 하였으나 채권최고액 138,000,000원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86.03.09 사망에 따른 재산평가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1986.03.09 현재 등기부상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표면상 설정되어 있으므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이미 돈을 갚아 버렸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지 질의함.

나.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더라도 공동담보 중 일부 양도한 부분은 채권최고액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으로 제외하고 평가하는지, 아니면 일부 양도했다 하더라도 채권최고액을 줄이지 않았으므로 그래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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