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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2.18 2020가단20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등기계 1991. 12.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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