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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2.18 2020가단13314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등기계 198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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