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몰수, 추징 942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3 쪽 제 21 행의 ‘ 형법 제 62조의 2’ 부분은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3 항 본문, 형법 제 62조의 2’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한편 원심판결 문 제 4 쪽 제 6 행 아래에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드러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는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서 말미에 신상정보 등록 관련 사항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이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