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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143
복종위반 | 2016-06-23
본문

상관-부하간 수뢰(해임, 정직2월→각 기각)

사 건 : 2016-142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사 건 : 2016-143 정직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기동대 순경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B는 ○○지방경찰청 ○○기동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B

소청인 B는 ○○기동대 근무(2015. 2. 4. ~ 현재) 시, 2016. 1. 5. 18:18경 경위 C에게 “심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2016. 1. 8. 경장 승진대상자로 선발된 후, 2016. 1. 9. 18:00경 경위 C를 만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고 묻자 350만 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2016. 1. 12. 15:14경 친누나에게 250만 원을 차용하여 도합 350만 원을 마련하였다.

같은 해 1. 13. 주간에 ○○에서 경위 C와 A를 만나 준비한 350만 원을 건네려하였으나, 소청인의 근무가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되어 돈을 건네지 못하고, ○○은행 계좌에 보관 중 감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이는 승진인사 명목으로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원을 전달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감찰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A

소청인A는 ○○경찰서 ○○과 근무(2015. 2. 4. ~ 현재) 시, 2016. 1. 5. 17:51경 경정 D로부터 “팀장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B가 이번 심사 대상자로 올라갔는데 발표돼봐야 알겠지만 신경을 썼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경위 C에게 “B가 심사 대상에 올라갔는데 D 대장이 신경썼다 그러더라”고 전달하여 경위 C가 순경 B에게 받을 350만 원 중 100만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같은 해 1. 13. 16:02경 경정 D에게 인사를 가겠다고 전화하는 등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승진인사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하려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B

1) 경위 C 의견에 확정적으로 승낙한 사실 관계 여부

소청인은 승진대상자로 선발된 후 경위 C를 만나 승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인사는 해야 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고, 전임 멘토인 경위 C에게 소청인이 어떻게 처신을 하면 좋을 지에 관하여 단순히 의견을 구하던 중 경위 C는 선례를 들면서 “옛날에는 500만 원도 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과일바구니 하나 사가지고 가서 점심 먹게 한 50만 원 정도만 챙겨 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였고, “대장한테 200 정도 하는 게 어떻겠냐”, “A 주임에게는 성의 표시로 100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같이 심사 승진한 친구들은 감사 인사를 어느 정도 하는지 물어봐라”라고 경위 C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소청인은 “일단 알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만 대답 하였는바,

경위 C가 소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확정적으로 제안한 사실도 없고, 소청인도 350만 원을 전달할 의사가 있었으면, 경위 C를 만나기로 한 2016. 1. 13. 이전에 돈을 찾아서 준비했어야 할 것이나, 350만 원이 여전히 소청인의 통장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보면 소청인이 확정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청인이 승낙한 시점부터 금품제공의 의사표시가 전달되어 금품수수의 비위가 완료되었다는 피소청인의 판단은 사실을 오해한 것이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승진 인사를 해야 할지 여부 등에 관하여 내적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경미하다고 할 것이며, 자신이 부적절한 생각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약 1년 동안 3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조직 내에서 동료 및 선배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모범적인 경찰공무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A

2015. 2.말경 경위 C는 B가 ○○기동대로 발령이 났으니 ○○기동대장한테 ‘잘 챙겨 주라’고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당시 ○○기동대장인 D에게 “애가 낫낫하고 축구도 잘한답니다. 잘 살펴 주십시오”라며 평소 경찰관들끼리 의례적으로 소개하는 것과 같이 이름을 알려 준 후, 약 1년이 지난 2016. 1. 5. 17:00경 ○○기동대장 D로부터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문의하여 통화하던 중 기동대장이 먼저 “아 B가 잘 해서 심사승진 대상자에 올라갔습니다.”라고 하여 소청인은 B가 누구인지 기억을 못하여 “B가 누구예요”라고 되물었으며 1년 전에 이야기 한 것이 기억이 나 “신경 쓰셨네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소청인은 경위 C에게 전화를 하여 “야 B가 심사승진대상자에 올라갔단다. 알고 있어라”고 전화를 하였으며, 같은 해 1. 8. 15:00경 기동대장이 소청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팀장님, B가 잘 해서 승진심사에 결정 되었습니다”라고 하여 소청인은 바로 경위 C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었다.

그 후 2016. 1. 9. 21:00경 경위 C는 “형님, B가 인사를 한답니다.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여 소청인은 “왜 그런 이야길 나한테 하냐? 지 알아서 하게 놔둬라, 그리고 너도 무슨 말 하지 말아라”하고 전화를 끊었으나 몇 분 후 다시 C가 전화하여 “형님, 대장한테는 200만원 하고 형님한테는 100만원 인사를 한답니다.”라고 하여 소청인이 “C야,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나는 됐고, 기동대장도 받을 사람도 아니지만 액수가 많다. 최소한의 성의표시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애들이 뭔 돈이 있다냐, 대출 받거나 아버지한테 손 벌릴 것인데..”라고 하자 “알겠습니다”라고 한 후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인 같은 해 1. 10. 저녁 경 C는 소청인A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형님, B가 혼자 ○○가기 뭐 하답니다. 같이 가 줄 수 있습니까?”라고 하여 소청인 A는 “응, 11일부터 큰 아들 ○○ 병원가야 해서 휴가다. 그럼 ○○ 들르마”라고 하자 C 경위는 “형님, 그럼 내일 아침 전화 드릴 게요”라고 하여 소청인은 “응, 알았다”고 한 후 전화를 끊었으나 다음날 전화가 오지 않아 소청인은 10:30경 ○○로 출발하였다.

2016. 1. 12. 21:00경 C 경위는 소청인A에게 전화를 하여 “형님, 돈으로 인사를 안 하고 한우 갈비세트 20~30만원 짜리로 한 답니다”라고 하여 소청인은 “그래, 그 정도면 되겠다. 잘 되었다”라고 한 후 전화를 끊었고, 다음날 1. 13. 15:00경 소청인의 처는 “오늘 사주를 보고 왔는데 구설수에 오르고 금전거래 하지 말고 원숭이띠는 조심하라”라고 하였으나 경위 C, 순경 B 모두 원숭이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소청인은 금전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별 신경을 쓰지 않던 중 같은 날 15:30경 경위 C가 전화하여 “형님, B가 내일 ○○ 온답니다. 기동대장에게 소고기로 인사를 한답니다. 같이 갈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 소청인은 “아이 찝찝하다, 하지 말라 해라”라고 말한 후 소청인이 기동대장에게 전화하여 “○○ 한 번 갈께요”라고 하자 “절대 오지 마세요”라며 강력하게 거부하여 소청인은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다시 경위 C에게 전화하여 “야, 대장에게 간다고 전화하니까 무슨 소리냐며 절대 오지 말라며 탈탈 털으시더라, 인사 절대 하지 말아라, 알았지”라고 전달하자 경위 C는 “예, 알았습니다”라고 하여 전화를 끊은 것이 전부임에도 처분청은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징계한 것으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기타 정상 참작사항으로는, ① 국무총리 표창 등 총 다수의 표창을 수여하는 등 징계처분 없이 약 26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② 1991. 3.경 친동생인 E 등 친구 6명이 ○○파 조폭으로 활동할 당시 이 사건 형사로서 정확하게 처리하여 6명 전원을 구속시키는 등 사명감 하나로 열심히 근무하여 조폭 및 살인범 등 약 300여 명을 검거한 점, ③ 경찰관으로서 본 징계혐의와 같은 오해를 받을 만한 언행을 한 사실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 B는 승진인사를 해야 할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본 징계처분은 위법하고, 소청인 A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품제공 등에 대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가. 징계사유 존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참조)하고 있는 바,

이 사건으로 돌아와 기록을 보면, ① 소청인 B는 경위 C의 의견에 확정적으로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2016. 1. 8. 승진심사 결과발표 이후 소청인 B와 그의 누나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내용을 보면 “빽 썼으니까 돈을 줘야지.”, “기본이여 그건”, “이 바닥이 다 그렇다”, “시험 봐선 가망 없었어”, “자세힌 모르겠는데, 150정도 3명한테 줘야할 듯”,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가 아니야”라는 등 이 사건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할 것인 점, 2016. 1. 9. 경위 C를 만나 인사할 대상자의 범위와 35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C로부터 제안 받고 그 인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16. 1. 12. 소청인의 친누나로부터 25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 C의 의견에 동의하고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350만 원을 현금으로 뽑아 경위 C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소상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은 승진인사 명목으로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350만 원을 전달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소청인 A는 2016. 1. 9. 21:00경 C로부터 “대장한테 200만 원하고 형님(A)도 고마우니 100만 원 하시죠?”라는 말을 듣고 “응, 그래 알았다”며 거절하지 않았고, 같은 날 21:13경 B가 D 대장에게 함께 가주길 원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11일부터 휴가니 ○○를 들른다”라고 한 점, 2016. 1. 13. 16:02경 D 대장에게 인사를 가겠다고 의사타진을 한 점, 2016. 1. 13. 18:25경 C에게 ‘B가 뭔 띤가 알아보고 원숭이 띠 하고는 금전거래하지 마란다, 사주쟁이가’라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보아 금품수수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 지므로, 소청인 A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들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승진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려는 비위를 저지른 바, 「국가공무원법」제61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아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그 금품이나 향응의 금원이 3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파면 ~ 해임’으로 그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고, 더욱이 같은 규칙 [별표 2] 하단의 비고에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한 경우에도 위의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다른 경찰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 수수를 제안ㆍ주선한 자에 대해서는 위의 기준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 금품 또는 향응 수수 횟수가 3회 이상에 해당하거나 사건 및 인사 청탁과 관련한 수수의 경우에는 위의 기준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공무원의 청렴의무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소청인들의 비위는 심각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공무원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 및 조직 질서를 심히 해 할 것이며,

또한 당시 소청인들의 행위로 ‘○○경찰, 승진 금품로비 혐의 경찰관 3명 적발’제하의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킨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소청인들에게 각각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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