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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46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31. 20: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신림역에서 사당역구간 전동차내에서 피해자 C(여, 3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내에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추행을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2.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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