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038 (1997.04.29)
세목
조특
요 지
분양아파트를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한 미분양아파트를 5호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불가한 경우라도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다름이 아니오라, 정부에서 발표한 미분양대체 해소방안으로 미분양 아파트5가구를 분양받아 임대사업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바,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미분양책혜소의 정부시책에 호응하고자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아리와 같이 질의하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매일경제신문 1997.02.27일자 29면 부동산난의 달라진 임대주택 총점검난의 기사를 보고 게가 귀부서어 1995년 12월경 질의한 내용과 상이한 것이 있어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나. 임대주택법령상으로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아파트를 5가구 이상 구입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상기 일간지의 총점검난에 보면 같은 필지 같은 단지 안에 있는 5가구가 아니라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바 예를 들면 ○○구 ○○동 ○○아파트 1단지에 3가구 2단지에 2가구를 매입해도 취, 등록세의 세제혜택이 주저지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귀부서에 질의한 내용에 보면 다된다고 하여 귀질의 답변 후 답변에 따라 1996년에 미분양 아파트로 지정된 단지는 다르나 입주일자 및 같은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5가구를 구입하였는데 입주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하고자 하는 한사람으로서 지금의 제가 구입한 아파트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만약 불가능하다면 정부시책인 미분양대책해소를 위한 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다소 상반된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의 법규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적용하여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새삼 미분양해소 촉진책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