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284 (1992.06.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을 적용하되 취득가액은 89.3.15 시행 국세청 고시 제89-62호의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2?나?(3)?(다)』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참조결정]
국심1990중03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179.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5.20 취득하여 89.2.28 양도한 후,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하 “배율가액”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049,900원 및 동 방위세 1,023,600원을 91.10.17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2.16 심사청구를 거쳐 92.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78.5.2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9.2.28 양도하였는 바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가액이 존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89.3.15 고시된 배율가액(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을 적용하되 취득가액은 89.3.15 시행 국세청 고시 제89-62호의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2·나·(3)·(다)』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그 자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할 것이나(동지, 대법원 86누169, 86.6.24), 그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78.12.5 법률 제3098호로 소득세법 제23조·제45조 및 제60조의 규정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 동법시행령(78.12.30 개정령) 제115조의 규정도 개정된 이후부터 이며, 이 건과 같이 위 법령 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국세청고시 제78-7, 78.2.15)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하였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85누223, 86.9.9).
쟁점토지의 취득당시(78.5.20)에는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및 배율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나, 양도당시(89.2.28)에는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및 배율의 결정이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동지 : 국심90중363, 90.5.12).
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