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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0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투자금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0억여 원을 편취하였고,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 규모, 범행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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