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9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선고 일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심지어 경찰에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동생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72% 로 높은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