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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합3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21,654,500엔 및 그 중 500,000엔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5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전기통신기계기구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일본국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정보통신 시스템 개발, 생산, 판매 및 설치와 관련된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30,427,500엔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에 관한 물품대금 중 7,463,000엔(2013. 7. 2. 4,964,000엔, 2013. 8. 7. 500,000엔, 2013. 11. 2. 1,000,000엔, 2013. 12. 18. 999,000엔)만을 지급받았다.

주문일시 납품 일시 물품 공급가액(엔) 2013. 6. 10. 2013. 9. 11. 1.48㎛ LD Module 레이저 다이오드 모듈을 의미한다.

9,765,000 2013. 9. 27. 7,208,500 2013. 6. 28. 2013. 9. 27. 2,718,000 2013. 6. 10. 2013. 10. 28. 3,915,000 2013. 6. 28. 2013. 10. 28. 1,885,000 2013. 11. 28. 4,776,000 2014. 2. 6. 2014. 2. 27. 1.48㎛ Cylindrical 원통형을 의미한다.

Module 160,000 합계 30,427,500

다. 피고는 2016. 3. 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럭스퍼트 지급 스케줄’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2016. 6. 30.까지 1,310,000엔(2016. 4. 7. 310,000엔, 2016. 5. 10. 500,000엔, 2016. 6. 30. 500,000엔)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물품대금 채권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날짜 예상된 지급금액(엔) 지급완료 2016. 3. 310,000 2016. 4. 500,000 2016. 5. 500,000 2016. 6. 500,000 2016. 7. 500,000 2016. 8. 500,000 2016. 9. 500,000 2016. 10. 500,000 2016. 11. 500,000 2016. 12. 나머지 금액 새로운 스케줄 준비 예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럭스퍼트 지급 스케줄’에 따라 2016. 3.부터 2016. 11.까지 9회에 걸쳐 일부 채무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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