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8 2017가단98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