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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7가단1057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91,091원 및 이 중 4,591,091원에 대하여는 2015. 9. 15.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2014. 6. 9. 원고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117,000,000원임 확인하고, 2014. 6. 30.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과 근저당권설정비 등 합계 122,192,239원에서 2014. 5. 30.과 2014. 6. 3. 각 20,000,000원씩 지급한 합계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2,192,239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등’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피고 A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지체한 때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 사건 약정서 1의

나. 항)과 위약벌로서 1억 원(이 사건 약정서 1의 라,

바. 항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B, C, D, E는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상의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4.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등으로 10,000,000원, 2015. 5. 7. 원고에게 60,000,000원, 2015. 5. 15.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9. 14. 위 공사대금 등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삼칠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삼칠산업개발’이라고 한다

)에 대한 채무 10,987,000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2014. 6.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등 합계 82,192,239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중 2015. 5. 7. 60,000,000원, 2015. 5. 15.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이를 지연손해금 및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6,356,942원의 공사대금 등 채무가 여전히 잔존한다.

(2) 피고들은 2014. 6.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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