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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85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62]
판시사항

공유 농지를 공유자 일부만이 재촌·자경하는 경우, 비자경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고 있을 경우, 민법 제263조 에 의하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 지분 해당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공유자들이 토지를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다 하여 자신이 과세대상 토지를 재촌·자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이고,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에 의하면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휴지 등으로 보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항 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휴지 등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판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과세대상 토지가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세대상 토지가 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와 소외 1 또는 원고와 소외 1 및 소외 2가 각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민법 제263조 에 의하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 지분 해당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공유자인 소외 1과 소외 2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다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과세대상 토지를 재촌·자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유휴토지인 농지, 같은 호 (나)목 소정의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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