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05 2015고정5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 1호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51,080원, E의 임금 합계 2,112,580원 및 E의 퇴직금 2,157,2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28.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피해자 D, E의 임금체불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