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서 ‘C’ 을 운영하는 업자이다.
1. 노래 연습장 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21:35 경 위 장소에서 손님인 D 등 2 인에게 카스 캔 맥주 5 캔을 1 캔 당 4,000 원씩 총 20,000원에 판매 ㆍ 제공하였다.
2. 노래 연습장 업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21:35 경 위 장소에서 손님인 D 등 2 인에게 일명 ‘ 도우미’ 여성인 접대부 2명을 명당 3만 원씩 총액 6만 원에 접대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신고서, 진술서
1. 동영상 캡 처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공소장 적용 법조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적용한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노래방 파 파라치에 의하여 범행이 적발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