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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노41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도주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 증인 E의 법정 진술,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장의 감정 의뢰 회보, 피고인 운행의 버스에 이 사건 당시 탑승하였던 승객들의 각 진술이 포함된 각 검찰 수사보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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