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13 2017가단52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5. 10.자 2017차전1632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