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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03 2015고단3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19:30경 여주시 가남읍 안금리에 있는 안금천교 다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C의 대출보증 문제로 피해자 D(31세)이 C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안주머니 속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며 “여기서 누구 하나 죽고 싶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1. 압수물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리 과도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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