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노1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는 구조변경으로 인한 차량 무게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과적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은 중한 반면에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화물차량의 구조변경과 그에 따른 과적행위는 전 소유자가 구조변경 하였다
거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서될 수 없고, 오히려 안정불감증과 관련된 폐습을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