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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02 2014노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병원운영비 명목으로 차용한 돈은 3 ~ 4억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2013. 1. 8. 작성한 차용금 5억 7,000만 원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새로 차용한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합산하여 적은 것에 불과한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은 합계 10억 9,200만 원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단을 증거, 증거법칙, 법리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금액 중 약 1억 2,800만 원이 회수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0억 9,200만 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거액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을 앓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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