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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12 2019노27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번에 걸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및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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