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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4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00:10 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및 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등에 따른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인 무려 0.205% 였으며,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판시 전과가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운행거리가 짧고,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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