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6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00:36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차를 골목길로 이동 주차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대리 운전을 부를 것을 권하고 교대근무를 위해 위 지구대로 복귀하자, 같은 날 01:40 경 위 장소 부근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게 다가가 재차 이동 주차를 요구하였으나 F 등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 저 병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오른쪽 팔과 어깨 부위를 3, 4회 정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첨부)( 첨 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나, 범행의 경위와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