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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6 2016가단240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나동을 인도하고,

나. 9,800,000원과 2016. 1.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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