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6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1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 북지방 경찰청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유 연로에 있는 진북 터널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