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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7 2016구단345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5. 27.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6.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수차례 참여하였고 2015. 3.경에도 반대시위에 참여하여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다.

원고는 당시 경찰관이 시위대를 향하여 폭행 등 탄압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원고 본인도 시위에 계속 참여할 경우 폭행 및 구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이집트에서 거주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이다.

이집트는 현재도 위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원고는 시위참여경력으로 구금될 수 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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