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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0 2014나502
선수금반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11. 대형 선반기계 수리업을 하는 피고들로부터 원고 소유의 스위프트(SWIFT) 시엔시(CNC) 선반(이하 ‘이 사건 선반’이라 한다)을 2억 2,000만 원에 수리받기로 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 8,800만 원은 같은 날, 중도금 6,600만 원은 계약 체결일부터 45일 후에, 잔금 6,600만 원은 시운전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선반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선반 수리에 필요한 부품 구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피고들은 위 부품을 구입할 자금이 없어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위 부품을 구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1달 정도였다.

다. 이에 피고들에 대한 특별한 신뢰관계가 없었던 원고로서는 피고들에게 계약금을 우선 지급하고도 1달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피고들의 계약이행을 담보할 수도 없다는 생각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금 중 3,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는 대신,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이행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들이 원고의 위 요청에 응함에 따라, 원고는 2011. 8. 19.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이행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지 못하였다.

마.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금이 아닌 부품 구입을 위한 선수금으로 5,000만 원(앞서 지급한 3,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을 지급하되,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선수금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이후 수리대금은 작업기성률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변경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11. 8. 22. 위 변경내용에 따라 피고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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